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9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축성 관원과 여러 절제사 휘하에게 첨설작을 주다
축성 관원(築城官員)과 여러 절제사(節制使) 휘하에게 첨설작(添設爵)011) 을 주었다. 이때에 유후사(留後司)의 성(城)과 신도(新都)의 궁성(宮城)과 외성(外城)을 모두 새로 쌓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
- [註 011]첨설작(添設爵) :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던 작위(爵位). 실직(實職)이 아닌 차함(借銜)으로 주었음.
○授築城官員及諸節制使麾下添設爵。 時, 留後司城新都宮城及外城, 皆新築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