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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6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배 타는 격군에게 사관(射官)의 예에 의하여 직책을 주다

배 타는 격군(格軍)의 직(職)을 처음으로 주었다. 경상도 수군 절제사가 청하기를,

"배 타는 격군(格軍)은 염간(鹽干)같이 천한 자가 아니니, 사관(射官)의 예에 의하여 직(職)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

○初授騎船格軍之職。 慶尙道水軍都節制使請曰: "騎船格軍, 非鹽干賤者, 依射官例賞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