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 경인 6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배 타는 격군에게 사관(射官)의 예에 의하여 직책을 주다
배 타는 격군(格軍)의 직(職)을 처음으로 주었다. 경상도 수군 절제사가 청하기를,
"배 타는 격군(格軍)은 염간(鹽干)같이 천한 자가 아니니, 사관(射官)의 예에 의하여 직(職)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
○初授騎船格軍之職。 慶尙道水軍都節制使請曰: "騎船格軍, 非鹽干賤者, 依射官例賞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4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