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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7일 무인 2번째기사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사관이 비로소 경연에 입시하다

사관(史官)이 비로소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사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문하부(門下府)에서 상소하여 두 번 청하였는데, 소(疏)는 대략 이러하였다.

"사관의 직책은 인주(人主)의 언동(言動)과 정사의 득실(得失)을 직서(直書)하여 숨기지 않고 후세에 전하니, 관성(觀省)에 대비하고 권계(勸戒)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고려 말년에 임금이 황음 무도(荒淫無度)하여 부녀자와 내시를 가까이 하고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멀리 하였으며, 사관이 직서(直書)하는 것을 꺼리어 근시(近侍)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나 무도(無道)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고려의 실정(失政)을 거울삼고 관직을 설치한 의의를 생각하여, 특히 사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좌우에 입시하여 언어 동작을 기록하고, 그때그때의 정사를 적게 하여 만세의 큰 규범을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지경연사(知經筵事) 조박(趙璞)이 나와서 말하였다.

"인군(人君)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이요, 사필(史筆)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리(天理)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관은 인군의 착하고 악한 것을 기록하여 만세에 남기니, 두렵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조박이 일찍 예궐(詣闕)하여 무신(武臣)과 더불어 장기를 두다가, 진강(進講)할 때에 이르러 책을 펴고 읽는데 그 글의 귀절도 능히 떼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歷史)

○史官始入侍經筵。 初, 上不近史官, 門下府上疏再請。 疏略曰:

史官之職, 人主言動、時政得失, 直書不諱, 以詔後世, 所以備觀省而垂勸戒也。 前朝之季, 荒淫無度, 昵比婦寺, 踈遠忠良, 憚史官之直書, 使不得近, 最爲無藝。 宜鑑前朝之失, 思設官之義, 特令史官, 日侍左右, 記言動錄時政, 以爲萬世之弘規。

從之。 知經筵事趙璞進曰: "人君所可畏者, 天也, 史筆也。 天非蒼蒼高高之謂也, 理而已。 史官記人君之善惡, 以貽萬世, 可不畏乎?" 上然之。 早詣闕, 與武臣爲局戲, 至進講開卷讀, 不能句其書。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