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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9일 신미 4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각 관사에서 진언한 정책 건의 사항 7가지를 도당에서 채택해 올리다

도당(都堂)에서 각 관사(官司)가 진술한 말을 채택(採擇)하여 올리었다.

"1. 조상(祖上)의 은혜를 갚고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될 것이니, 종묘(宗廟)의 삭망(朔望)에 행향사(行香使)가 일찍이 재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사를 행하기 전 1일 오후(午後)에 향을 받게 됨은 그릇된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제사를 지내기 전 1일에 목욕 재계하고, 제사를 지내기 전 1일 아침에 향을 받고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되,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할 것이며,

1.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소속된 사수감(司水監)의 소목군(燒木軍) 4백 인은 비록 농사철을 만났더라도 가산(家産)은 돌보지 않고 시일에 맞추어 나무를 베어서 그 일역(日役)을 제공하게 되니, 마침내 농사를 그만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1년 동안에 지공(支供)할 나무의 수량을 계산하여 좌·우도(左右道)의 주군(州郡)에 나누어 배정하여 농사의 여가와 봄·가을의 두 계절에 연호(煙戶)142) 에서 고루 징수하면 한 바리[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시기에 맞추어 사수감(司水監)으로 운반하여 1년의 경비(經費)에 제공하게 할 것입니다.

1. 금·은과 수은(水銀)은 모두 본토(本土)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은그릇에 도금(鍍金)하는 금은 그 금과 수은(水銀)을 개조(改造)하게 되어 일체 모두 면(面)이 없게 되며, 은도 또한 품질이 나빠지므로 폐해만 있고 이익은 없으니, 품대(品帶) 외에는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이미 전에 도금(鍍金)한 것은 금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1. 포화(布貨)는 민간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에 세저포(細苧布)로써 꽃을 만들므로, 한번 쓰고 난 후에는 다시 다른 데 쓸모가 없게 되오니, 지금부터는 진상(進上)이든지 사신(使臣)을 연향(宴享)하는 외에는 제철에 피는 꽃이든지, 물들인 종이로 꽃을 만들어 사용하게 할 것이며,

1. 가난한 백성은 부잣집의 곡식을 빌려 먹는데, 부잣집에서는 매양 농사철을 당하면 그 곡식을 빌려 먹은 백성을 몰아쳐 모아서 사역하게 되니, 부자 된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간리(奸吏)와 이장(里長)도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성을 사역하여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를 그만두게 하였으니 또한 금지시키되, 이를 위반한 사람은 논죄(論罪)하게 하고, 관리로서 살피지 않는 사람도 죄를 같게 할 것입니다.

1. 외방(外方)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장삿날에 이웃의 향도(香徒)143) 를 모아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애통(哀痛)하지 않으니, 예속(禮俗)에 누(累)가 있습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그전의 그릇된 점을 따르지 말게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엄격히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이며,

1. 도성(都城)은 지역이 큰 강가에 있어 조운(漕運)이 매우 편리하므로, 관청과 민간에서 이를 힘입게 되는데, 사수감(司水監)에서는 매양 조운을 빙자하고는 문득 지유(指諭)·전군(典軍)의 포악 혹독한 자를 보내어 강을 따라 배를 부리는 사람을 찾아내어 매를 치는 일까지 있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배를 가진 사람은 분개하고 원망하면서 그 배를 팔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여 서울까지 오지 못하게 되어 마침내 물건 값이 치솟게 됩니다. 원컨대, 사수감으로 하여금 그 소속된 배를 전군(典軍)에게 번갈아 타면서 조운에 지공(支供)하게 할 것이며, 만약 관청의 배가 넉넉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민간의 배를 빌려서라도 시기에 맞추어 조운하게 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선세(船稅)를 주게 할 것입니다. 지유(指諭)·전군(典軍)이 선세(船稅)를 주지 않고서 빼앗아 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진고(陳告)하게 하여 장물죄(贓物罪)로 계산하고서 논죄(論罪)하게 할 것입니다."

임금이 윤허(允許)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2면
  • 【분류】
    정론(政論) / 풍속(風俗) / 왕실-의식(儀式) / 재정-역(役)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

○都堂採擇各司陳言以申:

一, 報本追遠, 必盡誠敬。 宗廟朔望行香使, 曾不致齊, 而行祭前一日午後受香, 非也。 願自今散齊一日, 祭前一日朝受香, 齊宿行祭, 以爲恒式。 一, 京畿左右道屬司水監燒木軍四百人, 雖當農月, 不顧家産, 趁日斫木, 供其日役, 遂致廢農逋亡。 願自今計一年所支木數, 分定左右道州郡, 當農隙春秋兩節, 於烟戶均收, 不過一駄。 及時輸於司水監, 以供一年經費。 一, 金銀及水銀, 皆非本土所産, 而銀器鍍金之金, 至改造。 其金與水銀, 一皆無面, 銀亦品惡, 有弊無益。 除品帶外, 一皆禁斷, 已曾鍍者不禁。 一, 布貨, 出自民間, 公私宴享, 以細苧造花, 一用而後, 更無他用。 自今進上、使臣宴享外, 許用時花及染紙爲花。 一, 貧乏之民, 借貸富家之穀, 富家每當農月, 以其貸民, 驅聚役使, 富者益富, 貧者益貧。 奸吏、里長, 又無故役使, 令貧民廢農, 亦令禁止。 違者, 論罪, 官吏失覺察者, 罪同。 一, 外方之民, 其父母葬日, 聚隣里香徒, 飮酒歌吹, 曾不哀痛, 有累禮俗。 乞自今, 毋襲前非, 違者痛理。 一, 都城地濱大江, 漕運甚便, 公私賴之。 司水監每憑漕運, 輒遣指諭典軍之暴酷者, 緣江推刷, 至有繫累鞭撻。 由是有船者憤怨而賣其船, 商賈者畏懼而不達於京, 遂使物價騰踴。 願令司水監將其所屬船, 使典軍迭騎, 以支漕運。 若公船不給, 須借私船, 及時漕運, 依式給稅。 其指諭典軍, 不給稅而據取者, 許人陳告, 計贓論罪。

依允施行。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2면
  • 【분류】
    정론(政論) / 풍속(風俗) / 왕실-의식(儀式) / 재정-역(役) / 사법-법제(法制)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