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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22일 갑자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명나라 태조 고황제의 부음과 연호를 알리는 예부의 자문. 대통력 1부를 함께 보내오다

명(明)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부음(訃音)이 이르니, 의주 만호(義州萬戶) 이귀철(李龜鐵)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과 명년(明年) 역일(曆日)을 전해 바치며 말하였다.

"조정(朝廷)140) 의 사신 진강(陳綱)진예(陳禮) 등이 압록강(鴨綠江) 서쪽에 도착하므로, 만호(萬戶)가 그곳에 이르니, 사신이 이 자문(咨文)을 주고는 곧 돌아가려고 하매, 만호가 굳이 청하여 강을 건너와서 이틀 밤을 유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대명(大明)의 예부(禮部)는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말한다. 근일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승하(升遐)하시고, 금상 황제(今上皇帝)께서 유조(遺詔)를 받들어 제위(帝位)에 오르시어 명년(明年)을 건문(建文) 원년(元年)으로 하고 이를 이미 천하에 포고(布告)하였다. 지금 해외(海外)의 조공(朝貢)하는 여러 나라에 조회(照會)하여 도리상 마땅히 통행(通行)해야 될 것이다. 지금 건문(建文) 원년(元年) 대통력(大統曆) 1본(本)을 발송(發送)한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1면
  • 【분류】
    외교-명(明)

○甲子/太祖高皇帝訃音至。 義州萬戶李龜鐵, 傳奉禮部咨文及明年曆日以進曰: "朝廷使臣陳綱陳禮等, 到鴨綠江西。 萬戶至, 使臣旣授之, 卽欲回去。 萬戶固請, 越江信宿而還。" 其咨曰: "大明禮部爲儀禮事。 近爲太祖高皇帝升遐, 今上皇帝, 奉遺詔卽位, 以明年爲建文元年, 已經布告天下。 今照海外朝貢諸國, 理合通行, 今發去建文元年《大統曆》一本。"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