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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지방의 군전에 조세의 징수를 면제하다

외방(外方) 군전(軍田)의 조세(租稅) 징수를 면제시키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癸卯朔/免收外方軍田租。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