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2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지방의 군전에 조세의 징수를 면제하다
외방(外方) 군전(軍田)의 조세(租稅) 징수를 면제시키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癸卯朔/免收外方軍田租。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