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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1월 7일 기묘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대사헌 조박의 족매이며 잠저에 있을 때의 첩이었던 유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그 아들 불노를 원자로 삼다

유씨(柳氏)를 후궁(後宮)에 맞아들이었다. 유씨는 임금의 잠저(潛邸) 때의 첩으로 대사헌 조박(趙璞)의 족매(族妹)이다.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이름이 불노(佛奴)라는 아들이 있으며, 죽주(竹州)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조박(趙璞)이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유씨와 그 아들을 맞이하여 그 집에 두었다가 장비를 갖추어 궐내(闕內)에 들어오게 하고서, 그를 책봉하여 가의 옹주(嘉懿翁主)로 삼고, 그 아들을 일컬어 원자(元子)라 하였다.

이숙번(李叔蕃)정안공(靖安公)의 사저(私邸)에 나아가니, 정안공이 그를 침실 안으로 불러 들였다. 이에 숙번이 말하였다.

"사직(社稷)을 안정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박이 공(公)의 가까운 인척(姻戚)임에도 그 마음이 조금 변했으니, 그 나머지 사람의 마음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께서는 스스로 편안하게 할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고, 병비(兵備)도 또한 해이(解弛)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안공이 노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이 부귀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숙번이 대답하였다.

"부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1, 2명의 시복(厮僕)126) 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서 사직(社稷)을 창졸(倉卒)한 시기에 안정시킨 것은 공(公)을 추대(推戴)하여 임금으로 삼고자 한 때문인데, 지금 원자(元子)라 일컫는 사람이 궁중(宮中)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들의 감히 알 바는 아닙니다. 공(公)께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필부(匹夫)이니 머리를 깎고 도망할 수도 있지마는, 공은 매우 귀중한 몸으로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정안공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註 126]
    시복(厮僕) : 말을 기르고 땔 나무를 하는 종.

○己卯/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有子, 名佛奴, 居竹州。 至是, 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靖安公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以公之近姻, 而其心稍變, 其餘人心, 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 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非不足也。 吾等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