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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28일 경오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원망을 품고 조준을 무고한 조준의 첩 국화를 한강에 침장하다

순군부(巡軍府)에서 기생 국화(菊花)한강(漢江)에 침장(沈葬)하였다. 처음에 국화조준의 첩이 되었었는데, 버림을 당하여 원망을 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준이 반역할 뜻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준이 그를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순군부에 국화를 가두어 공초(供招)를 받고 마침내 한강에 침장(沈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

○庚午/巡軍沈妓菊花漢江。 初, 菊花趙浚所畜, 見棄有怨, 語人曰: "有異志。" 請鞫問, 命囚巡軍, 菊花承招, 遂沈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