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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5권, 태조 7년 10월 3일 을사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간관의 상언으로 병권 맡고 있는 남은의 친척과 심복들을 외방에 부처하다

간관(諫官)이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역신(逆臣) 남은(南誾)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그 친척과 복심(腹心)들에게 병권(兵權)을 맡겨 여러 진(鎭)에 널리 배치(排置)했으니, 전 합포진 첨절제사(合浦鎭僉節制使)인 안빈(安贇)은 그의 복심(腹心)이고, 전 이산진 첨절제사(伊山鎭僉節制使)인 신유정(辛有定)과 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인 박령(朴齡), 전 삼척진 첨절제사(三陟鎭僉節制使) 이신(李伸), 전 간성진 동첨절제사(杆城鎭同僉節制使) 한천동(韓天童)은 그의 친척입니다. 그들이 진(鎭)에 부임(赴任)해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고 제때가 아닌데도 군사를 훈련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서 태연히 분주(奔走)하고 있으니 역신(逆臣)의 도당(徒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사헌부로 하여금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모두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어 화란(禍亂)의 조짐을 막게 하소서."

임금이 다만 그들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

    ○諫官上言: "竊見逆臣南誾擅權用事, 以其親戚腹心, 授之兵柄, 布列諸鎭。 前合浦鎭僉節制使安贇, 其腹心也; 前伊山鎭僉節制使辛有定、前江州鎭僉節制使朴齡、前三陟鎭僉節制使李伸、前杆城鎭同僉節制使韓天童, 其親戚也。 其赴鎭也, 不恤民隱, 非時鍊兵, 罪固不小, 今也居京都, 泰然奔走。 逆臣之黨, 不可不剪, 請令憲司, 收其(職貼)〔職帖〕 , 俱竄于外, 以杜禍亂之萌。" 上只令外方付處。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