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5권, 태조 7년 10월 3일 을사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간관의 상언으로 병권 맡고 있는 남은의 친척과 심복들을 외방에 부처하다
간관(諫官)이 상언(上言)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역신(逆臣) 남은(南誾)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그 친척과 복심(腹心)들에게 병권(兵權)을 맡겨 여러 진(鎭)에 널리 배치(排置)했으니, 전 합포진 첨절제사(合浦鎭僉節制使)인 안빈(安贇)은 그의 복심(腹心)이고, 전 이산진 첨절제사(伊山鎭僉節制使)인 신유정(辛有定)과 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인 박령(朴齡), 전 삼척진 첨절제사(三陟鎭僉節制使) 이신(李伸), 전 간성진 동첨절제사(杆城鎭同僉節制使) 한천동(韓天童)은 그의 친척입니다. 그들이 진(鎭)에 부임(赴任)해서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고 제때가 아닌데도 군사를 훈련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면서 태연히 분주(奔走)하고 있으니 역신(逆臣)의 도당(徒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사헌부로 하여금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모두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어 화란(禍亂)의 조짐을 막게 하소서."
임금이 다만 그들을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9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