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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1일 계묘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정사 공신의 책록과 등급별 포상 내역

공신 도감(功臣都監)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삼가 왕의 교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에서 창업(創業)한 지가 오래 되지 않으므로 마땅히 근본을 바루고 시초를 바로잡아 국조(國祚)를 만세(萬世)에 전해야 될 것인데, 간신(奸臣) 정도전남은 등이 상왕(上王)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시기에, 어린 서자(庶子)의 세력을 믿고 종친(宗親)을 해치려고 도모하고, 이미 이루어진 왕업(王業)을 전복(顚覆)하고자 하여 이 화(禍)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안공(義安公) 화(和)·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우리 전하(殿下) 이방원(李芳遠)·상당후(上黨候) 이백경(李伯卿)·좌정승 조준·우정승 김사형,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조박(趙璞),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윤·참찬 문하부사 이거이(李居易)·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조영무(趙英茂) 등이 충성을 분발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평정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켰으니, 이것은 비록 전하께서 잠저(潛邸)에서 덕을 양성하여 천명(天命)이 인심(人心)과 함께 돌아와서 화란(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왕통(王統)을 계승하게 된 것이지마는, 또한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여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공렬(功烈)에 힘입게 된 것도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으로 칭하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작(爵)을 봉하고 토지를 주되, 부모와 아내에게는 3등을 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直系) 아들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전지(田地)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아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되,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정사 일등 공신(定社一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까지 사유(赦宥)하게 할 것이라.’ 하며,

영안후(寧安侯) 양우(良祐)·청원후(靑原侯) 심종(沈淙)·봉녕후(奉寧侯) 복근(福根)·문하 시랑 이지란(李之蘭)·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장사길(張思吉)·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조온(趙溫)·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로(金輅)·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박포(朴苞)·전 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정탁(鄭擢)·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장사정(張思靖)·동지중추원사 장담(張湛)·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우부승지(右副承旨) 이숙번(李叔蕃)·상장군 신극례(辛克禮)·대장군 민무구(閔無咎)·호조 의랑(戶曹議郞) 민무질(閔無疾) 등은 성심으로 협모(協謀)하여 난리를 평정하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진실로 전하의 교지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여 영구한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잊을 수가 없으니, 청하옵건대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으로 칭호를 삼아,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할 것이며, 부모와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올려 음직(蔭職)을 주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등급을 뛰어올려 봉작증직(封爵贈職)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전지 몇 결(結), 노비(奴婢) 몇 명, 구사(丘史)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며, 적장(嫡長)은 대대로 물려받게 하여 그 봉록(俸祿)을 잃지 않게 하고, 그 자손들은 정안(政案)에 쓰기를, ‘정사 이등 공신(定社二等功臣) 아무의 자손인데, 비록 죄를 범한 일이 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유(赦宥)하라.’ 할 것입니다."

소(疏)가 올라가매, 신청한 바에 의거하여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백 결(結), 노비(奴婢) 25명, 내구마(內廐馬) 1필에 안장과 고삐를 갖추고, 금대(金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2등 공신인 조온(趙溫)·이천우(李天祐)·장철(張哲)·이숙번(李叔蕃)·신극례(辛克禮)·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는 각각 전지 1백50결, 노비(奴婢) 15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고, 이양우(李良祐)·심종(沈淙)·이복근(李福根)·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김로(金輅)·박포(朴苞)·정탁(鄭擢)·장사정(張思靖)·장담(張湛)에게는 각각 전지 1백 결, 노비(奴婢) 10명, 내구마(內廐馬) 1필, 금은대(金銀帶) 1개, 옷의 겉감과 안찝 각 1단(段)을 내리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癸卯朔/功臣都監上言:

伏審王旨, 國家創業未久, 宜當端本正始, 傳祚萬世。 奸臣道傳等, 於上王失豫彌留之際, 挾幼孼謀害宗親, 幾覆已成之業, 禍在不測。 義安公 , 益安公 芳毅懷安公 芳幹、我殿下諱、上黨侯 李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門下府事李茂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門下府事李居易、參知門下府事趙英茂等, 奮忠決策, 定難反正。 是雖殿下育德潛邸, 天與人歸, 以致戡定禍亂, 受命繼統, 亦賴名世之臣佐命定社之烈,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一等功臣爲稱, 立閣圖形, 樹碑紀功, 封爵錫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超二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其子孫, 書於政案曰, 定社一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寧安侯 良祐靑原侯 (沈悰)〔沈淙〕 奉寧侯 福根、門下侍郞李之蘭、參贊門下府事張思吉、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輅、商議中樞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李天祐、商議中樞院事張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李叔蕃、上將軍辛克禮、大將軍閔無咎、戶曹議郞閔無疾, 推誠協謀, 定難反正, 誠有如殿下之旨。 其功勞不細, 永世難忘。 請以定社二等功臣爲稱, 立閣圖形, 樹碑紀功。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則甥姪女壻超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其子孫, 書於政案曰, 定社二等功臣某之子孫, 雖有罪犯, 宥及永世。

疏上依申。 一等功臣, 各田二百結、奴婢二十五口、內廐馬一匹鞍轡具, 金帶一腰、表裏各一段。 二等功臣趙溫天祐張哲叔蕃克禮無咎無疾, 各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內廐馬一匹、金銀帶一腰、表裏各一段; 良祐沈悰福根之蘭思吉金輅朴苞鄭擢思靖張湛, 各田一百結、奴婢十口、內廐馬一匹、金銀帶一腰、表裏各一段。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8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