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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5권, 태조 7년 9월 26일 무술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각도 절제사가 도(道)에서 공급받는 늠료를 정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의 교지를 받아 각도의 절제사가 도(道)에서 공급[料]을 받는 수를 정하였으니, 군관반당(軍官伴黨)이 15명, 종인(從人)이 15명, 크고 작은 말이 각각 15필이고, 유영 군관(留營軍官)이 50명, 종인(從人)이 50명, 크고 작은 말이 각각 50필, 군기(軍器)를 만드는 공장(工匠)이 37명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戊戌/使司稟旨, 定諸道節制使道受料之數。 軍官伴黨十五、從人十五、大小馬各十五匹, 留營軍官五十、從人五十、大小馬各五十匹、軍器打造工匠三十七名。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