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사헌부에서 신분에 따라 의복의 색깔을 정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선왕(先王)의 의복 제도는 존비(尊卑)의 등급이 있으므로,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을 문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상하(上下)의 의복이 아직 복장(服章)075) 이 없사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진상(進上)하는 의복은 모두 정색(正色)으로 하고, 모든 남녀들은 황색과 회색(灰色)과 흰색 옷은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9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사법(司法)
- [註 075]복장(服章) : 임금 이하 제후의 공복(公服)에 장식한 무늬.
○癸酉/憲司上言: "先王衣服之制, 尊卑有等, 正間之色, 不可紊亂也。 我國家上下服用, 尙未有章。 願自今進上服用, 皆正色, 凡男女黃色灰色縞素之衣, 一皆禁斷。"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9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