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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8일 임술 3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노비의 몸값을 올려 정하다

형조 도관(刑曹都官)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무릇 노비(奴婢)의 값은 많아도 오승포(五升布) 1백 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 값은 4, 5백 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노비의 값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나이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인 자는 4백 필로 하고,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인 자는 3백 필로 하여 매매(賣買)를 논정(論定)하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하며, 그 현재 도망 중에 있는 노비의 역가(役價)는 매 1명마다 1개월에 오승포 3필로 하고,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그 값에 지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8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물가-물가(物價)

○刑曹都官上言: "凡奴婢價, 多不過五升布一百五十匹, 馬價則至四五百匹, 是重畜輕人, 於理不順。 願自今凡奴婢價, 勿論男女, 年十五以上四十以下者, 四百匹; 十四以下四十一以上者, 三百匹, 論定買賣, 永爲恒法。 其在逃役價, 則每一名一朔, 五升布三匹。 年月雖多, 不過其直。"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8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