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7일 신해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정릉 수호군인 최백안·부개 등이 비행을 저질러 충군하다
청해도(靑海道) 사람 최백안(崔伯顔)과 부개(夫介) 등 7호(戶)를 과주(果州)에 옮겨 두고, 정릉(貞陵)의 수호군(守護軍)으로 삼아 각기 전지(田地) 2결(結)씩을 주어 그들에게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백안과 부개 등이 나쁜 짓을 하여 그치지 않으므로 연변(沿邊) 지방으로 옮겨 군대에 편입시키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7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 / 호구(戶口) / 농업-전제(田制)
○辛亥/以靑海道人崔伯顔ㆍ夫介等七戶, 移置果州, 爲貞陵守護軍, 各給田二結, 使之安業。 伯顔、夫介等爲惡不已, 徙沿邊充軍。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7면
- 【분류】외교-야(野) / 왕실-종사(宗社) / 군사(軍事) / 호구(戶口)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