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5월 16일 신묘 4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만호·천호·백호 등 수군의 품계를 정하다
수군(水軍)의 관직을 설치하되 만호(萬戶)는 3품 이상을, 천호(千戶)는 4품 이상을, 백호(百戶)는 6품 이상을 모두 무관(武官)의 관자(官資)로써 임명하였다. 국가에서 배 타는 군관(軍官)이 물위에서 생명을 의탁하여 종신토록 고생하는 이유로써 특별히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6면
- 【분류】행정(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設水軍官職。 萬戶三品以上, 千戶四品以上, 百戶六品以上, 皆以武資差。 國家以騎船軍官, 寄命水上, 勞苦終身, 特設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6면
- 【분류】행정(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