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4권, 태조 7년 윤5월 16일 신묘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예조에서 탈정 기복된 사람의 행례 절차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부모의 삼년상 안에 탈정 기복(奪情起復)된 사람은 나가서 의첩(依貼)을 받은 후에 연각복두(軟角幞頭)·참자포(黲紫袍)·조각대(皂角帶)차림으로 사은 숙배(謝恩肅拜)하고, 당참(堂參)과 본사(本司) 당상관(堂上官)의 예(禮)를 행한 후에 그 대조회(大朝會)와 배표(拜表)·영조(迎詔) 관대(冠帶) 때에는 조반(朝班)에 따르게 하지 마소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
○禮曹上言: "父母三年喪內, 奪情起復者, 出依貼後, 軟角幞頭、黲紫袍、皂角帶, 行謝恩肅拜、堂參及本司堂上官之禮後, 其於大朝會及拜表、迎詔、冠帶時, 不許隨班。"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