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속여 다른 사람의 노비를 쟁송한 김을남 등을 처벌하다
전 낭장(郞將) 김을남(金乙南) 등이 이름을 속여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를 쟁송(爭訟)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죄의 경중(輕重)의 따라 형벌을 받게 되니, 형조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노비 변정 도감(奴婢辨定都監)으로 이송(移送)하는 중에 차승도(車承道)와 김을남(金乙南) 등이 거짓을 꾸며 송사를 하여 간사한 거짓이 폭로되므로, 도감(都監)에서 그 연고(緣故)를 묻고 그 초사(招辭)를 받으니, 차승도 등이 그 근각(根脚)을 진술하면서 임금님까지 지척(指斥)하는 데 이르러, 죄가 임금을 속이기까지 하였으므로, 같은 무리 참외인(參外人)056) 등을 고문하여 이미 마쳤으며, 그 참상 원인(參上員人)057) 은 직첩(職牒)을 수취(收取)한 사람이 아니면 본조(本曹)058) 에서 친히 고문할 수 없음이 그 전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臣)이 삼가 그 사유를 갖추어 글을 올려 진술하여 청하였는데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사람을 살리고 죽이며 주고 빼앗는 것은 곧 군주의 일이므로, 신 등이 전결(專決)할 수 없는 것이온데, 만약 임금께서 윤허를 내리지 않으시면 신 등이 장차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지금의 전하께서 옛날에 잠저(潛邸)에 계실 적에는 족친(族親)의 노비(奴婢)는 마땅히 ‘우리 집안의 일이므로 혐의를 피한다’고 하셨겠지마는, 지금은 왕위에 올라 온 나라 안의 사람이 신첩(臣妾)이 아닌 자가 없으니, 이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찌 남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친히 위력(威力)의 권한을 잡아 모든 사람을 형벌하고 상주며 관직을 주고 빼앗는 것을, 친근하고 소원한 차별이 없이 일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친근한 이유로써 이 시기에 명백히 조장(條章)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 등은 명령을 받을 것이 없사오니, 진실로 자손들에게 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일의 법령을 내리어 신 등으로 하여금 시말(始末)을 국문하여 한결같이 형률 조문에 의거하여 처결(處決)하게 하소서."
소(疏)가 올라가매 도당(都堂)에 내리어 재량(裁量)하게 하니, 차승도·김을남·김일제(金日磾) 등을 형률에 의거하여 처결(處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註 056]
○庚寅/前郞將金乙南等冒名爭訟他人奴婢, 事覺抵罪。 刑曹上言: "奴婢辨定都監移送內, 車承道、金乙南等飾詐爭訟, 奸僞敗露。 都監問其緣故, 取其招辭, 車承道等陳其根脚, 至於指斥乘輿, 罪深欺罔。 故將同黨參外人等, 拷問已訖。 其參上員人, 非職牒收取, 本曹不得親問, 其來久矣。 臣謹具其由, 上章陳請, 未蒙兪允。 竊謂生殺與奪, 乃人君之事, 非臣等所得而專也。 若不允下, 臣等將何所措置哉? 今殿下, 昔在潛邸, 族親奴婢, 宜曰我家之事, 以爲避嫌, 今登寶位, 四境之內, 莫非臣妾, 待之之道, 安有彼我之殊? 殿下固當親執威柄, 凡刑賞與敓, 勿間親疎, 一與衆人共之, 有何不可? 若以親故, 不於此時, 明示條章, 臣等罔攸稟令, 固非貽厥孫謀之道也。 願下前章, 令臣等鞫問始末, 一依律文處決。" 疏上, 下都堂擬議。 以車承道、金乙南、金日磾等, 依律處決。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