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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윤5월 3일 무인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공부 등을 중국에 보내지 말라는 우산기 상시 변중량 등의 상소

우산기 상시(右散騎常侍) 변중량(卞仲良)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전일에 윤규(尹珪)·공부(孔俯)·윤수(尹須) 등을 발송(發送)시킬 일로써 백관(百官)들에게 가부(可否)을 의논하게 하므로, 신 등이 이해(利害)를 자세히 진술하여 주본(奏本)에 갖추어 계문(啓聞)하였는데, 지금 3인으로 하여금 조정(朝廷)053) 에 나아가서 스스로 변명시키고자 하니, 신 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대국(大國)을 섬기는 예절로서는 그렇겠지마는, 임기응변(臨機應變)하는 계책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듯하므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만 좇아 어울릴 수가 없어서 다시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합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이후로 대국(大國)을 섬기는 정성이 더욱 더하여 그치지 않았는데도, 상국(上國)에서는 도리어 희모(戲侮)했다고 하면서 남의 잘못을 일부러 찾아 내려고 문사(文詞)의 사이를 세밀하게 살펴서 이미 정총(鄭摠)·김약항(金若恒)·노인도(盧仁度)·유호(柳灝) 등을 구류(拘留)하고, 또 조서(曺庶)곽해룡(郭海龍)의 희모(戲侮)·간첩(間諜)의 문사(文辭)를 취하기를 요구하는데, 대저 3인이 희모(戲侮)했다는 것은 실로 그 실정이 아니며, 간첩(間諜)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말로서는 변명할 수가 없으니, 그것이 그렇게 된 까닭을 상고한다면, 기략(機略)을 베풀고 모계(謀計)를 운용(運用)함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3인의 떠나고 머무는 것은 비록 가볍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형세가 이에 따라 가볍고 무겁게 될 것이니, 비록 지금 잠정적으로 보내어 그 변고(變故)를 보고 난 후에 이를 도모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이보다 먼저 반복(反復)한 명령을 한 가지라도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견책(譴責)이 이와 같은데, 어찌 후일의 변고를 기다린 후에 이를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 나라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험조(險阻)로써 옳지 못한 명령에 임시변통으로 우리의 의사를 굽혀 좇아 먼저 겁내고 약한 형세를 보인다면, 잇따라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그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물며, 상국(上國)의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큰 계책이 어찌 조그마한 서생(書生)의 가고 머무는 사이에서 결정되겠습니까? 원컨대, 변례(變例)를 따라서 이 3인을 머물러 두고 장계(狀啓)를 갖추어 그 원통함을 변명하여 한편으로 우리의 강한 형세를 보인다면, 구류(拘留)된 사신도 빨리 돌아올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찍이 구류당한 정총(鄭摠)·김약항(金若恒)·송희정(宋希靖)·오진(吳珍)·양우(楊遇)·노인도(盧仁度)·오세겸(吳世謙)·권을송(權乙松)·유호(柳灝)·정안지(鄭安止)·조서(曺庶)·곽해룡(郭海龍) 등의 집에 때때로 위문하고, 부모와 처자(妻子)를 후하게 길러 인애(仁愛)를 보이소서."

임금이 그 소(疏)를 내려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도당(都堂)에서는 모두 발송(發送)하여 변고를 보게 하도록 아뢰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4면
  • 【분류】
    외교-명(明)

○戊寅/右散騎常侍卞仲良等上疏曰:

前日以尹珪孔俯尹須等發遣事, 收百官可否, 臣等悉陳利害, 具本啓聞, 今乃欲令三人前赴朝廷, 自就辨明。 臣等竊謂, 事大之禮則然矣, 應變之計, 則似有未便, 不可雷同, 再瀆天聰。 自殿下踐祚以來, 事大之誠, 有加無已, 上國反以謂戲侮, 吹毛求疪, 察察於文詞之間, 旣拘留鄭摠金若恒盧仁度柳灝等, 又責取曺庶郭海龍戲侮間諜之辭。 夫三人戲侮, 實非其情, 至於間諜之言, 尤不可以口舌辨明。 迹其所以, 設機運謀, 必有以也。 且三人去留雖輕, 我國之勢, 從而輕重。 雖曰今姑送之, 以觀其變而後圖之, 然前此反復之命, 無一不從, 尙且譴責猶是也, 何待後變而後知之? 若以我國天設險阻, 曲從非義之命, 先示刼弱之勢, 則恐繼有難從之命, 其將何以應之? 況上國喜怒大計, 安有決於蕞爾書生去留之間哉? 願從變例, 留此三人, 具狀辨明其冤, 一以示自强之勢, 則拘留使臣, 庶有速還之理矣。 其曾被拘留鄭摠金若恒宋希靖吳珍楊遇盧仁度吳世謙權乙松柳灝鄭安止曺庶郭海龍等家, 時加存問, 優養父母妻子, 以示仁愛。

上下其疏都堂, 擬議以聞。 都堂皆以發遣觀變聞。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4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