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3일 기유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큰 바람이 불다. 가회방 인가에서 불이 나 집 143채와 요물고를 태우다
큰 바람이 불었다. 가회방(嘉會坊)의 인가(人家)에서 불을 내어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서 1백 43가(家)를 태웠는데, 요물고(料物庫)031) 도 또한 불에 탔다. 임금이 화재(火災)를 보고 탄식하였다.
"가뭄이 이미 대단히 심한데 화재가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궁궐의 역사는 가벼이 중지할 수 없어 백성을 괴롭히는 데 이르렀을 뿐이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군사-금화(禁火) / 건설-건축(建築)
- [註 031]요물고(料物庫) : 왕궁의 미곡(米穀)을 쌓아 둔 창고.
○己酉/大風。 嘉會坊人家失火, 延燒一百四十三家, 料物庫亦災。 上見火嘆曰: "旱旣太甚, 火災又爾, 我罪伊何? 第宮闕之役, 不可輕輟, 以至勞民耳。"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군사-금화(禁火)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