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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21일 정유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환관 이광에게 궁금 숙위의 일을 맡기고, 조순에게는 왕명의 출납 등을 맡게 하다

환관(宦官) 이광(李匡)으로 궁금(宮禁)의 숙위(宿衛)를 고찰하고 신문(申聞)하는 등의 일을 맡게 하고, 조순(曹恂)으로 명령을 출납(出納)하고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등의 일을 맡아, 항상 시위(侍衛)하게 하였다. 임금이 순(恂)에게 하교(下敎)하였다.

"너의 죄악이 대간(臺諫)의 말한 바로써 본다면, 비록 성문(城門)이라도 다시 들어 올 수가 없는데 하물며 궁금(宮禁)이겠느냐? 너는 허물을 고치고 근신(謹愼)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以宦官李匡, 掌宮禁宿衛、考察申聞等事, 曺恂掌出納命令、大臣待遇等事, 恒令侍衛。 上敎曰: "汝之罪惡, 以臺諫所言視之, 則雖城門, 不可復入。 況宮禁乎? 汝其改過謹愼。"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0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