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식을 오보한 김서를 견책하고 늦게 논죄한 헌부의 관리에게 일을 보지 말게 하다
간관(諫官) 박신(朴信)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겸 서운 주부(兼書雲注簿) 김서(金恕)가 월식(月食)을 추산(推算)하여 예조에 고하였으나 끝내 월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恕)는 직책이 추보(推步)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제 천상(天象)에 혼미(昏迷)하여 나라 사람들을 속이었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이때에 이르러 소(疏)는 올렸으나 아직 아뢰지는 않았으므로, 임금이 간관(諫官)·헌사(憲司)·형조(刑曹)를 불러 꾸짖었다.
"일관(日官)이 추보(推步)를 잘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의논하여야 할 터인데, 맡은 바 법관(法官)이 내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죄가 또한 같다. 김서(金恕)의 잘못은 사람들이 함께 다 보는 것인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니, 과인(寡人)의 실덕(失德)과 재상(宰相)의 과실을 어찌 말하겠는가?"
잡단(雜端) 전시(田時)가 대답하였다.
"장무(掌務) 시사(侍史) 윤창(尹彰)이 견책을 당하여 집에 있으므로, 신 등이 모두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유영문(柳榮門)은 대답하였다.
"형조에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탄핵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궐(補闕) 허지(許遲)는 대답하였다.
"소(疏)를 이미 올렸습니다."
임금이 오히려 간관(諫官)이 죄주기를 청한 것이 늦다 하여 박신(朴信)과 허지(許遲)로 하여금 일을 보지 말게 하였는데, 소(疏)를 보고 나서 서(恕)를 죄주기를 상신(上申)한 대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
○諫官朴信等上疏曰:
兼書雲注簿金恕推算月蝕, 以告禮曹, 而卒不食。 恕職專推步, 今乃昏迷天象, 以誣國人, 不可不懲。 願令攸司收其職牒, 依律科罪。
至是, 疏上未啓, 上召諫官、憲司、刑曹, 責之曰: "日官失於推步, 當論其罪, 所司法官, 置而不問, 罪亦均矣。 金恕之謬, 人所共見, 尙且不言, 寡人之失德, 宰相之有過, 詎能言乎?" 雜端田時對曰: "掌務侍史臣尹彰, 被譴在家, 臣等皆未視事, 不敢以聞。" 刑曹正郞柳榮門對曰: "刑曹曾有敎旨, 未敢彈劾。" 補闕許遲對曰: "疏已上矣。" 上猶以諫官請罪爲晩, 令朴信、許遲毋視事, 及見疏, 罪恕如申。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2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