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1일 정해 2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양가 도승통 상부가 중이 술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다
양가 도승통(兩街都僧統) 상부(尙孚)가 중[僧]이 술 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헌사(憲司)로 하여금 엄히 금(禁)하게 하고, 이를 범(犯)하는 자는 머리를 길러 충군(充軍)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0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