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관 박신 등이 관작을 줄이고 녹과전을 감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諫官) 박신(朴信)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전조(前朝)의 말엽에 관작(官爵)이 쓸데없이 많아서, 양부(兩府)의 수효가 많기가 70에 이르렀었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감(減)하여 줄였사오나, 10년이 되지 못하여 수효가 56에 이르렀습니다. 주관(周官)의 제도를 보건대, 오직 삼공(三公)·육경(六卿)으로 천하를 다스렸사옵고, 지금 명나라 조정에서도 또한 육부(六部)로 다스리는데, 오직 우리 나라는 땅이 천리에 불과하면서도 재상(宰相)의 많기가 배(倍)나 될 뿐만 아니어서, 떼로 나오고 떼로 물러가니 명기(名器)가 심히 넘치옵니다. 비록 주관(周官)과 명나라 조정은 본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하옵건대, 상의(商議)의 직임(職任)과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의 신설한 직책을 없애고, 한성부에도 또한 윤(尹) 하나만을 두고, 그 나머지 작은 벼슬은 없애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유사(有司)로 하여금 상정(詳定)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또 충신 한 사람에게 녹(祿)을 중하게 하는 것이 비록 선비를 권하는 방도는 되오나, 저축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는 것이 실(實)은 국가의 좋은 계책이 되옵니다. 전하께서 녹봉(祿俸)이 부족함으로써 호조(戶曹)와 급전사(給田司)에 명하여 녹과전(祿科田)을 더 정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후(厚)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도(道)의 밭이 각과(各科)의 이미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군자(軍資)에 속하는 것이 10만여 결(結)에 불과하온데, 매양 묵고 손실[陳損]된 것으로 인하여 조(租)로 들어오는 것이 실상은 적사오니, 만일 녹과(祿科)로 옮기어 정한다면 축적(蓄積)에만 절핍(絶乏)이 생길 뿐 아니라, 중외(中外)의 연례(年例)의 용도도 또한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변경(邊警)이 있다면 무엇으로 응하겠습니까? 하물며, 원래 정한 녹과(祿科)의 조세(租稅)도 수운(輸運)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시기가 뒤지고 있사온데, 지금 또 더 정한다면 민력(民力)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삼사(三司)로 하여금 그 원래 액수를 상고하여 녹과를 알맞게 감(減)하고, 군자전(軍資田)으로 더 정하지 말아서 저축에 대비하고, 민력을 유족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양부(兩府)에서 상량(商量)하여 감하여 덜라."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19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諫官朴信等上言: "前朝之季, 官爵冗濫, 兩府之數, 多至七十。 殿下卽祚, 減而省之, 然未十年, 數至五十有六。 竊見周官之制, 唯以三公六卿, 治天下, 今朝廷亦以六部治之。 惟我國家, 地不過千里, 宰相之多, 不啻倍蓰, 旅進旅退, 名器甚濫。 雖不能取法周官及朝廷, 願汰商議之職及藝文春秋館新設之職, 漢城府亦置一尹, 自餘小官, 可汰可幷者, 令有司詳定施行。 且忠信重祿, 雖爲勸士之道, 蓄積備虞, 實爲國家之長計。 殿下以祿俸未足, 命戶曹給田司, 加定祿科之田, 誠爲厚矣。 然諸道之田, 除各科已定外, 軍資所屬, 不過十萬餘結, 而每因陳損, 租入實少。 若移定祿科, 則非特乏於蓄積, 中外年例之用, 亦且不足矣。 儻有邊警, 何以應之? 況原定祿科租稅, 難以轉輸, 尙且後期。 今又加定, 則民力不支矣。 願令三司, 考其原額, 量減祿科, 勿以軍資之田加定, 以備蓄積, 以裕民力。" 上曰: "兩府當商量減省。"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19면
- 【분류】정론(政論) / 재정(財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