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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2월 18일 을미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법석에 쓰는 명건저포를 추포로 바꾼 사약 황재중을 정직시키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사약(司鑰) 황재중(黃在中)지천사(支天寺)의 천변 기양 법석(天變祈禳法席)에 쓰는 명건저포(命巾苧布)011) 를 훔쳐서 추포(麤布)로 바꾸었다고 탄핵하고, 직첩(職牒)을 거두고 국문(鞫問)하여 결죄(決罪)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다만 정직(停職)만을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

  • [註 011]
    명건저포(命巾苧布) : 명다리로 건 모시.

○乙未/司憲府劾: "司鑰黃在中竊取支天寺天變祈禳法席命巾苧布, 易以麤布。 請收職牒, 鞫問決罪。" 上只許停職。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