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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 3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복령사와 해인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다

도당(都堂)에 유시(諭示)하여 복령(福靈)·해인(海印) 두 절에 대한 전조(田租)의 공수(公收)를 면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諭都堂, 免福靈海印二寺田租公收。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