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1월 26일 갑술 3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복령사와 해인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다
도당(都堂)에 유시(諭示)하여 복령(福靈)·해인(海印) 두 절에 대한 전조(田租)의 공수(公收)를 면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諭都堂, 免福靈、海印二寺田租公收。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5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