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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2월 25일 계묘 3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일본 육주목의 사자가 돌아가니 박돈지를 회례사로 보내며 도당에서 회답하는 글

일본국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의 사자 영범(永範)·영확(永廓)이 돌아가니, 임금이 전 비서감(祕書監) 박돈지(朴惇之)를 회례사(回禮使)로 삼아 보냈다. 도당(都堂)에서 의홍(義弘)에게 회답하는 글의 대강은 이러하였다.

"편지에 말한 대상국(大相國)의 도적을 금하는 일은 참으로 이웃을 사귀고 화호(和好)를 계속하는 아름다운 뜻이나, 그러나 일기(一岐)·대마(對馬) 두 섬의 백성들이 교활한 짓을 자행하여 금령을 준수하지 않고 우리 지경을 침노하고 흔들어서 양국의 화호하는 뜻을 저해하고, 또 멀리 중국의 지경을 범하여 천하에서 모두 섬 도적이라고 하오. 그러므로 우리 수군 장사가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두세 번 신청하여 크게 전함을 준비하여 장차 가서 그 죄를 물어서 바다 섬을 깨끗이 쓸어버려 영구히 화의 근원을 끊어 없애고자 하나, 성상께서 문덕(文德)으로 먼 사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귀국에서 또한 사자(使者)를 보내어 내빙(來聘)하여 도적을 금하는 것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정지하는 것이니, 각하(閣下)는 더욱 화호를 강구하고 백성을 쉬는 뜻으로 대상국(大相國)에게 꾀하고 의논하여, 흉한 무리를 금하여 제재하여 이웃나라의 화호를 두텁게 하면, 아름다운 명예와 의로운 기개가 천하에 들릴 것이고, 두 나라 화호의 아름다운 것이 무궁하게 내려갈 것이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3면
  • 【분류】
    외교-왜(倭)

日本國 六州義弘使者永範永廓還, 上以前秘書監朴惇之爲回禮使遣之。 都堂復義弘書, 略曰:

所諭大相國禁賊之事, 誠交隣繼好之美意也。 然一歧對馬兩島之民, 恣行狡猾, 不遵禁令, 侵擾我疆, 以梗兩國和好之意, 亦且遠犯中國之境, 天下皆謂之島賊。 故我水軍將士, 靡不憤惋, 再三申請, 大備戰艦, 將欲往問厥罪, 掃淸海島, 永絶亂源。 聖上欲以文德綏遠, 而貴國亦遣使來聘, 諭以禁賊, 故姑寢其事。 閣下益以講和息民之義, 謀議於大相國, 禁制兇徒, 以篤隣好, 則休聲義槪, 聞於天下, 兩國和好之美, 垂於永世矣。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3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