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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7월 25일 갑술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노비 변정 도감에서 올린 노비 쟁송 판결에 관한 사의 19조목

변정 도감(辨定都監)에서 헌사(憲司)가 수판(受判)하여 이관(移關)한 것에 의하여, 임신년 이래로 각년의 상신(上申)한 조목과 도감(都監)이 이미 수판한 금령(禁令)을 가지고, 마땅히 행사할 사의(事宜)를 참작하여 19조(條)의 소(疏)로 올리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형조(刑曹)의 도관(都官)이 신청한 것으로써 의논하여 마련하기를, ‘공노비(公奴婢)·사노비(私奴婢)는 별도로 도감(都監)을 세워 천적(賤籍)을 고쳐 주되, 전에 있던 문적(文籍)은 모두 불태워 없애게 하고, 그 중에서 서로 다투는 노비로서 사리가 마땅히 분간하여 성적(成籍)해야 할 것은, 주장 도관(主掌都官)으로 하여금 지난 신축년 이후 서로 쟁송한 일을 가지고 오는 병자년부터 2년을 한도로 결급(決給)하여 천적(賤籍)을 고쳐 만들어 주게 하고, 묵은 문적은 태워 없애어 영구히 쟁단(爭端)을 근절시키는 것이 대단히 편익(便益)하겠다.’ 하여, 지금 행사(行事)에 합당한 조목을 아래에 열거합니다.

1. 무릇 소량(訴良)하는 것은 비록 양적(良籍)에는 없지만 천적(賤籍)에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일찍이 역사(役使)를 하지 않은 자는 종량(從良)으로 결절(決折)하고, 비록 천적(賤籍)에는 없지만 양적(良籍)이 분명하지 않고, 여러 대 사역한 자는 종천(從賤)으로 결절(決折)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로서 일반(一般)의 사손(使孫)019) 으로 전한 문자(文字)가 분명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결절하되, 사손의 종파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속공(屬公)할 것.

1. 서로 다투는 노비가 동종(同宗)의 사손(使孫)이면 함께 송사하지 못하게 하고, 판결된 뒤에 다투고 바라는 자도 금지할 것.

1. 자식이 없는 사람이 온전히 계사(繼嗣)를 위하여 세 살 전에 절부(節付)하였거나, 유기(遺棄)한 어린아이를 수양(收養)한 자는 곧 자기의 자식과 같으니, 비록 전계(傳繼)의 명문(明文)이 없더라도 그 노비를 전부 주게 하고, 시양(侍養)된 자는 만일 전하여 얻은 명문(明文)이 있으면 명문에 따라 결급(決給)하되, 명문이 없는 자도 반을 결급하고, 나머지 반은 본종(本宗)의 제사를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효도한 친척에게 차등있게 결급(決給)할 것.

1. 먼저 죽은 동복(同腹)을 불효(不孝)라고 일컬어서 그 자식에게 노비를 감하여 준 것은 심히 무리하니, 평균하여 결급하게 할 것.

1. 첩의 자식으로 전계(傳繼)한다는 명문이 없는 자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천첩(賤妾) 소생으로 명문이 없이 다투고 바라는 자는 금지할 것.

1. 비록 비첩(婢妾)의 소생이라도 골육이니 노비와 일례로 역사하게 함은 미편합니다. 재주(財主)가 현재 생존하여 있다면 자기 비첩(婢妾) 소생을 영구히 놓아 양민으로 만들도록 항식(恒式)을 삼을 것.

1. 노비를 산 주인이 자손이 없이 죽은 자는 친척에게 결급되도록 허가하되, 판 사람의 자손은 다투고 바라지 못하게 할 것.

1. 중은 이미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出家)하였으니, 속인(俗人)과 일례로 조업 노비(祖業奴婢)를 다투고 바람은 무리하니, 부모에게서 전하여 받은 것 이외는 다투고 바라는 것을 금지하고, 죽은 뒤에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본종(本宗)에게 나누어 주게 할 것.

1. 신축년 홍적(紅賊)의 난리로 공사의 문적이 거의 다 없어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뒤섞여져 결절(決折)하기가 어려우니 신축년 전의 일로 서로 다투는 자는 모두 다 금지하고,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 차지한 자와 다른 사람의 노비를 함부로 차지한 자로서 현존한 자는 사리에 합하여 진고(陳告)할 것.

1. 피고(被告) 인원으로서 대척(對隻)020) 하지 않은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20일을 한도로, 외방의 가까운 도에서는 한 달을 한도로, 먼 도에서는 두 달을 한도로 하되, 이르지 않는 자는 원고(元告)에게 결급하는 것을 허가할 것.

1. 대소 양반(兩班)으로 향중(鄕中)의 문자만을 가지고 본향(本鄕)의 노비를 사용한 자는 여러 주군(州郡)에서 진고(陳告)하게 하여 도로 줄 것.

1. 자식이 없는 부처(夫妻)의 노비는 비록 문계(文契)가 없더라도 자기 일생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게 하되, 죽은 뒤에는 본손(本孫)에게 허급할 것이며, 남편이 아내에게 성문(成文)하여 허급한 것은 허여(許與)한 것에 따라 전계(傳繼)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허여한 것은 인신(印信)·수촌(手寸)021) 만으로는 믿기 어려우니, 반드시 증필(證筆)의 적실한 것이 있은 연후에야 결급을 허가하고, 아내가 신(信)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문계(文契)의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곧 본손에게 돌려줄 것.

1. 노비를 결단하는 일은 해[年]를 한정하여 비록 대성(臺省)·형조(刑曹)와 출사(出使)한 외관(外官)이라도 반드시 고장(告狀) 안에 수결을 두어 자질(子姪)과 동종사손(同宗使孫)으로 하여금 대척(對隻)하게 하고, 독신인 자는 처씨(妻氏)의 고장(告狀)을 허락하되, 쟁송하는 사람이 도감(都監)에 상피(相避)되는 친족이 있으면, 방(房)을 옮기어 결급하고, 사손(使孫)에게 상피되는 자는 도관(都官)이나 헌사(憲司)·형조 중 상피되지 않는 곳에 옮겨 보내어 결절(決折)할 것.

1. 소지(所志)를 납장(納狀)하는 것은 날짜를 한정하지 않으면 간교한 무리가 계속하여 꾀를 내어 난잡하게 소장(訴狀)을 바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매 철마다 연 5일동안 한 차례 납장하게 하고, 오는 무인년 4월 이후에는 납장을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1. 대성(臺省)·형조의 법관 외의 가선(嘉善) 이하는 도감(都監)에서 공사(供辭)를 취하여 결절(決折)하도록 허락할 것.

1.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을 만든 자,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의 노비를 빼앗아 점유한 자, 문자(文字)를 위조하여 사용한 자, 결절(決折)한 뒤에도 노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자,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하여 차지하고 있는 자, 누락된 노비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자, 나누어 가질 노비를 움켜잡고 있는 자, 전당(典當)잡힌 노비를 영구히 차지한 자 등의 대소 인원은 고장(告狀)을 올리기 전에 화해하여 의논하게 하고, 자기의 그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거짓을 꾸며 억지로 변론을 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가를 속이는 자는, 판지(判旨)를 좇지 않는 것으로 양부(兩府)에 신문(申聞)하여 죄를 과(科)하되, 가선(嘉善) 이하는 처결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고, 그 중에서 간악하고 중한 자는 종전에 사용하던 노비(奴婢)도 나라에 귀속시키되, 당해 관리가 혹 사정(私情)에 따라 좋아하고 미워했거나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은 자, 소송하는 사람이 오결(誤決)이라고 함부로 말한 자는 모두 사헌부의 신문(申聞)에 의하여 중하게 죄를 논할 것.

1. 외방(外方)의 노비를 결절(決折)하는 일은 관찰사가 그 도내의 공명 강직한 사람 3, 4인을 뽑아서 계수관(界首官)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고, 관찰사에게 바치는 장문(狀文)을 차사원에게 보내어 일동이 송사를 들어 결단하되, 판결 허가한 문서를 만들어 주어 양편의 잘잘못을 대강 성명과 연령을 들어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며, 그 중에 만일 오결(誤決)이라고 정장(呈狀)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찰사가 양편의 문서와 증거를 다시 상고하여, 오결한 것이 틀림이 없다면 송사를 들은 관리를 중하게 결죄(決罪)하고, 사용하는 노비를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할 것.

1. 그 나머지 미진한 일은 계속 심의하여 신문(申聞)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양천(良賤)에 대한 일은 천적(賤籍)에 명백한 자는 천(賤)으로 하고, 양(良)에도 천(賤)에도 문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몸은 양(良)으로 하고, 사역은 천(賤)으로 하여 관사(官司)의 사령(使令)으로 정하여 붙이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8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註 019]
    사손(使孫) : 조선조 때 유산(遺産)을 상속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親族). 죽은 사람이 자녀가 없을 때에는 유산은 부계(父系)에 속한 형제자매에게, 형제의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종손이나 종손녀에게, 또 이런 사람이 없을 때에는 조부(祖父)의 백숙부나 고(姑)가 상속하였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 유산은 나라에 귀속되었다.
  • [註 020]
    대척(對隻) : 대질(對質).
  • [註 021]
    수촌(手寸) : 수결(手決).

○甲戌/辨定都監因憲司受判移關, 將壬申年以來各年所申條目與都監已曾受判禁令, 參酌合行事宜, 疏上十九條曰:

都評議使司以刑曹都官所申, 議得: 公私奴婢, 別立都監, 改給賤籍, 在前文籍, 一皆燒毁。 其中相爭奴婢, 理宜分揀成籍, 令主掌都官, 將去辛丑年以後相訟事, 來丙子年爲始, 限二年決給。 賤籍改成給, 古文燒毁, 永絶爭端, 深爲便益。 今以合行事宜, 條列于後。 一, 凡所訴良, 雖無良籍, 而賤籍不明, 且未曾役使者, 從良決折, 雖無賤籍, 而良籍不明, 累代使用者, 從賤決折。 一, 相爭奴婢, 一般使孫, 而傳來文字不明者, 分決使孫, 宗派不明者, 屬公。 一, 相爭奴婢, 同宗使孫不同訟, 而決後爭望者, 禁止。 一, 無子息人, 全爲繼嗣, 三歲前節付及遺棄小兒收養者, 卽同己子。 雖無傳繼明文, 其奴婢許令全給。 凡爲侍養者, 苟有傳得明文, 則從明文決給; 無明文者, 爲半決給, 一半許於本宗主祀及己身孝道親戚, 差等決給。 一, 以先亡同腹, 稱爲不孝, 其子息奴婢減給, 甚爲無理, 許令平均決給。 一, 妾子無傳繼明文者, 給七分之一。 其賤妾所生無明文而爭望者, 禁止。 一, 雖婢妾所生, 亦是骨肉, 而奴婢一例役使, 未便。 財主現存, 自己婢妾所生, 永放爲良, 以爲恒式。 一, 奴婢買主無後故亡者, 許於親戚決給, 賣者子孫, 毋得爭望。 一, 僧人旣爲辭親出家, 而俗人一例, 祖業奴婢爭望, 無理。 除父母處傳得外, 爭望者禁止, 身後毋得與他本宗分給。 一, 辛丑紅賊之亂, 公私文籍, 失亡殆盡, 眞僞混(殽)〔淆〕 , 決折難便。 其辛丑前事相爭者, 竝皆禁止。 未分奴婢合執及他人奴婢濫執, 當身現存者, 理合陳告。 一, 被告人員不對隻者, 京中限二十日, 外方近道限一朔, 遠道限二朔, 不至者, 許於元告決給。 一, 大小兩班, 但以鄕中文字, 本鄕奴婢使用者, 許諸州郡陳告還給。 一, 無子息夫妻奴婢, 雖無文契, 亦許己身使用, 身後本孫許給。 夫與妻成文許給者, 從許與傳; 繼妻爲夫許與者, 但以印信手寸取信難便, 必有證筆的實, 然後方許決給; 其妻不守信者, 勿論文契有無, 卽還本孫。 一, 奴婢決事, 限年定體, 雖臺省刑曹及出使外官, 須於告狀內結銜, 使子姪及同宗使孫對隻, 獨身者, 許妻氏告狀, 爭訟人員, 於都監有親族相避者, 移房決給; 使孫相避者, 都官及憲司刑曹, 無相避處, 移送決折。 一, 所志納狀, 不定日限, 則奸巧之徒, 續續生謀, 亂雜呈狀者不無。 每節連五日一度納狀, 來戊寅年四月已後, 不許接狀。 一, 臺省刑曹法官外嘉善以下, 許於都監取辭決折。 一, 壓良爲賤者、微劣人奴婢奪占者、文字僞造使用者、決後奴婢仍執者、未分奴婢合執者、漏落奴婢全執者、分執奴婢據執者、典當奴婢永執者等、大小人員, 告狀前許令和論。 其不顧己非, 飾詐强辯, 亂法瞞官者, 以判旨不從, 兩府申聞科罪, 嘉善以下, 處決鑑後, 其中奸僞深重者, 已前使用奴婢, 亦令屬公。 當該官吏, 或以人情好惡與不曾用心考察者、所訟人妄稱誤決者, 竝依司憲府所申, 從重論罪。 一, 外方奴婢決折事, 觀察使擇其道內公明剛正者三四人, 於界首官差使員定體, 觀察使納狀, 行移差使員等, 一同聽斷, 決許文成給。 兩邊得失, 略擧花名、年歲載錄, 報觀察使, 其中若有誤決呈狀人, 則觀察使兩邊文證更考, 誤決丁寧, 則聽訟官從重決罪, 使用奴婢, 竝許沒官。 一, 其餘未盡事理, 續議申聞施行。

上曰: "良賤事, 賤籍明白者從賤, 於良於賤文籍不明者, 許令身良役賤, 定屬官司使令", 餘皆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8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