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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2권, 태조 6년 7월 24일 계유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노비 변정 도감에서 신축년 이전 일로 송사를 제기한 전 밀직 조호에게 곤장을 치다

변정 도감(辨定都監)이 전 밀직(密直) 조호(趙瑚)에게 곤장 80을 때렸는데, 판금(判禁)에서 신축년 전 일로 고장(告狀)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癸酉/辨定都監杖前密直趙瑚八十。 以判禁辛丑年前事告狀也。


    • 【태백산사고본】 3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