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전라도 관찰사가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왜선 1척을 잡았음을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수군 만호(水軍萬戶) 최원충(崔原忠)이 왜선 한 척을 잡았습니다."
하고, 빼앗은 군기와 의갑(衣甲)을 바치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원충이 배를 송두리채 잡았으면 어째서 생금(生擒)한 자가 하나도 없는가?"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첨(金瞻)을 보내어 가서 그 이유를 추궁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7면
- 【분류】외교-왜(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