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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임오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전라도 관찰사가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왜선 1척을 잡았음을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수군 만호(水軍萬戶) 최원충(崔原忠)이 왜선 한 척을 잡았습니다."

하고, 빼앗은 군기와 의갑(衣甲)을 바치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원충이 배를 송두리채 잡았으면 어째서 생금(生擒)한 자가 하나도 없는가?"

친종호군(親從護軍) 김첨(金瞻)을 보내어 가서 그 이유를 추궁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7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

○壬午/全羅道觀察使報: "水軍萬戶崔原忠船一隻。" 乃獻所奪軍器衣甲, 上曰: "原忠全船捕獲, 何無一生擒者?" 乃命親從護軍金瞻, 往究其由。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7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