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11권, 태조 6년 5월 6일 정사 1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투항했다가 병선 약탈해 간 상만호를 없애어 우호 다지자며 대마도에 보낸 글

전 사재 소감(司宰少監) 박인귀(朴仁貴)를 보내어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통서(通書)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러하였다.

"조선국(朝鮮國) 문하 좌정승(門下左政丞) 조준(趙浚) 등은 일본국 대마도 수호(守護) 이대경(李大卿) 족하(足下)에게 서신을 부치노라. 본국은 귀방(貴邦)과 바다를 격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어 본래 서로 좋은 이웃으로 통했는데, 경인년 이래로 귀치도(貴治島)일기도(一岐島) 두 섬의 무뢰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 도둑이 되어, 변경을 침략하게 되니 피해가 적지 않았다.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께서 즉위하시어 백성들이 무고(無辜)하게 피해 입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완흉(頑凶)을 섬멸하고 변방 백성을 구제하고자 뜻하였다. 이에 연해변(沿海邊)의 주군(州郡)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게 하고 날을 한정하여 행하려 하였는데, 연전에 도적의 괴수들이 영해부(寧海府) 축산도(丑山島)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주상께서 그 내부(來附)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고 예전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어, 울주(蔚州)에 처하게 하고 양식을 주어 완취(完聚)하게 하였더니, 뜻밖에 스스로 의심을 품어 우리의 수신(守臣)을 겁박하여 달아났고, 금년 봄에도 와서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주상께서 전 죄를 용서하시고 변장(邊將)에게 명하여 후한 예로 대접하게 하였다. 그 부만호(副萬戶) 삼만호(三萬戶)라고 칭하는 자는 현재 서울에 있는데, 집과 의식을 주어 예로 대접하고 있으나, 그 상만호(上萬戶)라는 자는 밀양에 이르러 후하게 잔치하여 호궤하였으되, 저들이 배로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였는데, 또 갑자기 의심을 내어 군선(軍船)을 겁박 약탈하고 다시 도망하여 달아났다. 얼마 뒤에 변장이 족하의 글을 상문(上聞)하매, 주상께서 아름답게 여기어 지금 전 사재 소감(司宰少監) 박인귀를 보내어 통지하는 것이다. 저 상만호란 자는 이미 우리와의 약속을 배반하고 또 토주(土主)의 뜻에 위배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만 죄악이 찬 것이 아니라, 곧 족하의 죄인이다. 마땅히 익히 이해를 헤아려 죄인을 쳐 없애고 화호(和好)를 통하면 다행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6면
  • 【분류】
    외교-왜(倭)

    ○丁巳/遣前司宰少監朴仁貴, 通書于日本 對馬島。 書曰:

    朝鮮國門下左政丞趙浚等, 寄書日本國 對馬島守護李大卿足下。 本國與貴邦, 隔海相望, 素通隣好。 自庚寅以來, 貴治及一歧兩島無賴之人, 相聚爲寇, 侵掠邊境, 爲害不小。 惟我主上卽位, 憫念吾民無辜被害, 志欲殄滅頑兇, 拯濟邊民, 命沿海州郡, 修葺戰艦, 刻日以行。 年前寇魁等, 到寧海府 丑山島請降, 主上嘉其來附, 不念舊惡, 處以蔚州, 給糧完聚, 不意自懷疑貳, 刼我守臣以走。 今年春, 又來請降, 主上宥其前罪, 命邊將待以厚禮。 其稱副萬戶、三萬戶者, 卽今見在京城, 給以第宅衣食, 以禮待之; 其稱上萬戶者, 到密陽, 宴犒加厚。 彼請還船所, 遣人護送, 乃又忽生疑貳, 刼掠軍船, 又復逃走。 旣而邊將以足下書上聞, 主上嘉之, 今遣前司宰少監朴仁貴, 知會彼上萬戶者, 旣與我背約, 又背土主之意, 是不惟稔惡於我, 乃足下之罪人也。 是宜熟計利害, 討除罪人, 以通和好, 幸甚。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