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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8일 경술 4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세자를 모시고 나가 가축을 쏘아 죽인 대장군을 탄핵하다

대장군(大將軍) 남지(南摯)와 장군(將軍) 강유신(康有信)이 세자(世子)를 모시고 문밖에 나가 말을 달려 남의 집 염소와 오리를 쏘아 죽이니, 간관(諫官)이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大將軍南摯、將軍康有信陪世子出門外馳馬, 射殺人家羔鴨, 諫官劾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