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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정미 2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간관이 사대부의 부도설치 금지 등 시무 및 서정쇄신책 10개조를 건의하다

간관(諫官)이 글을 올려 일을 말하였다.

"1. 도읍을 정하는 처음에 첫머리로 종묘(宗廟)를 세워 시사(時祀)를 받들고 시물(時物)을 천신하니, 보본(報本)하는 정성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시의 향사에 매양 대신을 명하여 섭행(攝行)하옵는데, 지금부터는 때없이 천신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시(四時)의 대향(大享)에는 반드시 친히 강신하여 봉선(奉先)하는 예를 밝히고 보본(報本)하는 정성을 다하소서.

1. 사대부(士大夫)의 가묘(家廟)의 제도가 이미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오로지 부도(浮屠)를 숭상하고 귀신을 아첨하여 섬겨,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지 않으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날을 정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되, 감히 영을 어기고 오히려 예전 폐습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로 하여금 규리(糾理)하게 하소서.

1. 5일에 한 번씩 조회를 보는데, 다만 여러 신하가 조알(朝謁)하는 예만 있고 정사를 듣고 일을 아뢰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 근정전(勤政殿)은 실로 정사를 듣고 다스림을 내는 곳인데, 매양 중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경(經)을 외우게 하니, 특히 대궐을 이름 지은 뜻을 잃는 것이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조회를 받기를 마치면 백사(百司)에 명하여 관품(官品)의 고하를 물론하고 때의 마땅한 것을 들어와 아뢰게 하여 채택하여 청납(聽納)하소서.

1. 예전에는 삼공(三公)은 도(道)를 의논하고, 육경(六卿)은 직사를 나누되 관원을 반드시 갖추지 않고 오직 적합한 사람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관제의 번다한 것이 위로 묘당(廟堂)으로부터 아래로 서사(庶司)에 이르기까지 원수(員數)가 너무 많아서 명기(名器)가 심히 넘치니, 참으로 이른바, 양(羊) 열 마리에 목자(牧者)는 아홉 사람이나 되고, 병[壺] 하나에 끄는 사람은 열이나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무용한 관직을 태거(汰去)하고 원수를 덜어서 천직(天職)을 다스리고 명기(名器)를 무겁게 하소서.

1. 근래에 공역(工役)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실농하였는데, 지금 도성이 쌓아졌고, 궁실도 영조(營造)되었으니, 무릇 토목(土木)의 역사는 완급을 따르지 말고, 일체 모두 정파하고 해가 풍년드는 것을 기다려 경영하고 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금년에는 공사(公私)의 전조(田租)를 적당히 감하여 거두어서 백성의 공을 갚고 백성의 생계를 후하게 하소서.

1. 각도의 군사와 백성이 괴롭게 여기는 것은 배 타는 것이 제일인데, 지금 어염(魚鹽)의 이익으로 군식(軍食)에 공급하매 역사는 심히 고되고 양식은 넉넉지 못하니, 그 때문에 조발하고 체번할 때가 되면 온 집이 도망하여 숨는 자가 가끔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배 타는 군사의 양식을 전과 같이 주고 어염의 이익은 잉여(剩餘)를 만들어서 그 자신을 넉넉하게 하고, 절제사와 만호가 어염의 이름을 칭탁하여 괴롭게 역사시키어 제몸을 받드는 자는 법으로 엄히 징계하소서.

1. 무뢰한 중들이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여러가지로 속여 넘기어 변을 일으키고 화가 시작되는 데까지 이르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여리(閭里)에서 붙여 먹고 외방에서 놀고 있는 무리를 소재지의 관원에 칙령(勅令)하여 통렬히 금리(禁理)를 행하여 도첩(度牒)을 받지 않는 자는 출가(出家)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어기는 자는 죄가 부모·사장(師長)에게 미치게 하소서.

1. 각도의 군사가 역사에 체번하고 방수(防戍)에 교대하는 것이 1년에 대개 한 번이니 참으로 편한 것 같으나, 그러나 먼 지방의 사람은 상번(上番)하여 숙위(宿衛)하고, 하번(下番)하면 어모(禦侮)하여 거의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번에 항복한 왜구로 인연하여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내려가 노고가 지극합니다. 지금은 숙위하는 책임이 다행이 갑사에게 있으니, 각도의 군사는 원컨대, 숙위를 정지하고 몸을 쉬고 말을 길러 관찰사로 하여금 봄 가을 강무(講武)에 강한 것을 고열(考閱)하게 하여, 만일 변경(邊警)이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모이게 함이 참으로 편익할 것입니다.

1. 군사와 양식은 한 쪽도 폐할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은 먹는 것을 족하게 하는 데에 있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불신(佛神)의 비용과 사여(賜與)의 번다한 것 등 모든 낭비를 일체 모두 감하고 생략하여 저축을 넓혀 불우의 변에 대비하소서.

1. 산장(山場)과 수량(水梁)은 온 나라 인민이 함께 이롭게 여기는 것인데, 혹 권세 있는 자가 마음대로 차지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있으니, 심히 공의(公義)가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부(州府)·군현(郡縣)에 영(令)을 내려 경내의 산장과 수량을 조사하여, 만일 마음대로 독점한 자가 있으면 그 성명을 일일이 헌사(憲司)에 보고하여, 헌사에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해서 그 폐해를 일체 금하고, 수령이 세력에 아부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죄를 같게 하소서."

임금이 유윤(兪允)하여 시행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5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건설(建設) / 사상(思想)

○諫官上書言事:

一, 定都之初, 首建宗廟, 以奉時祀, 以薦時物, 報本之誠, 無所不至, 然四時之享, 每命大臣以攝行。 願自今, 除無時薦新之外, 四時大享, 必須親祼, 以明奉先之禮, 以盡報本之誠。 一, 士大夫家廟之制, 已有著令, 而專尙浮屠, 諂事鬼神, 曾不立廟, 以奉先祀。 願自今, 刻日立廟, 敢有違令, 尙循舊弊者, 令憲司糾理。 一, 五日一視朝, 徒有群臣朝謁之禮, 而無聽政啓事之儀。 且勤政殿, 實聽政出治之所, 每使浮屠, 誦經其中, 殊失名殿之義。 願自今受朝訖, 命百司勿論官品高下, 入啓時宜, 裁擇聽納。 一, 古者三公論道, 六卿分職, 官不必備, 惟其人。 今官制之繁, 上自廟堂, 下至庶司, 員數猥多, 名器甚濫, 眞所謂十羊而九牧, 一壺而十挈。 願汰冗官省員數, 以治天職, 以重名器。 一, 比因工役, 民失農業。 今都城旣築, 宮室旣營, 凡土木之役, 勿計緩急, 一皆停罷, 待歲豐平, 經營修葺, 未爲晩也。 又於今年, 公私田租, 量宜減收, 以報民功, 以厚民生。 一, 各道軍民所苦, 騎船爲最。 今以魚鹽之利, 以供軍食, 役使甚苦, 而糧餉不給, 故調發番遞之時, 擧家亡匿者, 比比有之。 願自今騎船軍糧, 依舊給之; 其魚鹽所利, 以爲贏餘, 以贍其身; 其節制、萬戶, 托名魚鹽, 役使困苦以自奉者, 痛懲以法。 一, 無賴僧人往返彼此, 誣妄多端, 至使變生禍胎。 願自今寄食閭里遊手遊方之輩, 勑令所在官, 痛行禁理; 其未受度牒者, 不許出家; 違者, 罪及父母師長。 一, 各道軍士番役更戍, 歲率一度, 誠若有便, 然遠方之人, 上番宿衛, 下番禦侮, 殆無寧日。 頃緣降, 自冬至夏, 不謀生業, 騎船下海, 勞苦斯極。 今宿衛之任, 幸有甲士, 其各道軍士, 願停宿衛, 休身養馬。 令觀察使, 春秋講武, 考閱精强, 如有邊警, 刻期而會, 誠爲便益。 一, 兵食不可偏廢也, 爲國之要, 在於足食。 願自今, 佛神之費、賜與之煩, 凡所橫費, 一皆減省, 以廣儲蓄, 以備不虞。 一, 山場水梁, 一國人民所共利者也。 或爲權勢, 擅執榷利者有焉, 甚非公義也。 願自今下令州府郡縣, 考其境內山場水梁, 如有專擅者, 則將其姓名, 一一告于憲司, 憲司啓聞科罪, 痛禁其弊; 守令有阿勢畏威, 匿不申報者, 罪同。

上兪允施行。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5면
  • 【분류】
    왕실(王室) / 재정(財政)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건설(建設)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