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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1권, 태조 6년 2월 11일 갑오 3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도평의사사에서 군인 징발과 수군 처우개선 등 군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사사(使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전조(前朝) 말기에 각도 군민(軍民)의 호수(戶數)의 기록이 없어서, 무릇 군인을 추릴 때, 함부로 수효를 배정해 놓고는 억지로 그 수효의 충당을 강요하여 폐단을 지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고을의 군민(軍民) 호수를 적(籍)에 올려놓았사오니, 도절제사는 마땅히 그 장적(帳籍)에 의거하여 군의 수효를 작정해 주되, 농한기에는 각각 그 고을에서 무예(武藝)를 훈련하여 유사시에는 때에 맞게 이를 초치하여 공격 수비하게 하소서. 만일 군관(軍官)이나 군인을 즉시 기송(起送)하지 않거나, 군기(軍器)나 갑옷이 견고하지 않거나, 늙고 약한 군인을 추려서 기송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령 및 총패(摠牌)의 두목을 율(律)에 비추어 죄를 논단한 연후에, 이를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또 도절제사로서 구도(寇盜)가 장차 이른다는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즉시 나가지 않은 자나, 전쟁에 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은 자, 변고 없이 군을 일으킨 자, 상대방 적의 수효가 적은데도 전병력을 동원한 자라든가, 그 시기가 아닌데도 수렵(狩獵)한 자와, 긴급하지 않은데도 공무로 군관에게 말을 주어 도내를 횡행하게 한 자는, 관찰사가 이를 적발 계달하여 죄를 논단하게 하소서. 또 호구(戶口)의 수효는 불가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도 호적에 데리고 사는 인구가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데도,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 입법의 근본 정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릇 군사에 관계되거나 도역(徒役) 등의 일만 만나게 되면, 이들을 다 추려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피폐를 가져오게 하고 있사오니, 금후로는 각호의 동거와 별거를 막론하고 그의 자(子)ㆍ서(壻)ㆍ제(弟)ㆍ질(姪)의 족친(族親)으로서 그 나이 60세 이하 16세 이상인 자에게는 품관(品官) 마병(馬兵) 1명에 봉족(奉足) 4명을, 직임이 없으면 마병 1명에 봉족 3명과, 보병 1명에 봉족 2명을 정하게 하되, 이를 호주의 이름 아래 시행하며, 내외간 족친이 없는 단정(單丁)에게는 일반 단정(單丁)의 예에 의하여 봉족을 정해 주되, 평상시의 도역(徒役)에는 봉족하는 사람을 따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고, 군사와 관련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긴급 여부를 감안하여 봉족인의 다소를 참작해 헤아려서 인솔해 가게 하소서. 노속(奴屬)을 많이 인솔하고 사는 자에게는 별개로 봉족을 주지 말 것이며, 각 고을 수령이 혹 긴급한 병사 관계로 데리고 가는 이외의 봉족인을 따로 징발한 자는 그 죄를 논단하게 하옵소서.

1. 경인년 이후로 해적이 난동을 부려서 연해변의 주군(州郡)이 모두 다 소조(蕭條)하온데, 근년 이래 병선을 만들어 연변을 수비하고 막으매, 도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고, 거민들도 토착(土着)하여 사니 전함(戰艦)의 공이 참으로 큽니다. 각 병선의 군관(軍官)·군인(軍人)은 긴 세월을 두고 배를 타서 물위에 붙어 사니 심히 불쌍하온데, 배 안에서도 육물(陸物)에 대한 여러가지 일과 잡역(雜役)을 배타는 군인에게 시키니, 고역(苦役)이 과중하옵니다. 소재지의 각 고을에서는 그 폐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 타는 군호(軍戶)에게 요역(徭役)을 지정하여 괴롭히오나, 배 타는 가호가 이 때문에 도망하여 흩어져서 군사의 수가 날마다 줄어드오니, 금후로는 배 타는 각 호의 차역(差役)은 일체 모두 면제하여 완전히 보호하되, 여전히 조령(條令)을 좇지 않는 수령과 간악한 아전은 왕지부종률(王旨不從律)로 논죄하고, 배 타는 군호(軍戶) 내의 아들·사위와 봉족(奉足)으로 정하여 준 사람 외의 협호살이하는 누호(漏戶)는 마땅히 다른 역사를 시킬 것.

1. 군법에 군사를 거느리는 자는 사졸로 더불어 고락(苦樂)을 함께하고, 항상 질병을 걱정하여 인정껏 구호해서 군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야 적에 임하여 공을 세울 수 있사온데, 각도의 병선 두목은 한때의 희노(喜怒)로써 불법으로 남형(濫刑)하옵는데다 또 여러 달 배를 타서 장기(瘴氣)와 기한(飢寒)에 시달려 병이 난 자나, 혹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지치어 하루이틀 곤하게 누어 있는 자를 온역(溫疫)이라 하여 구제하여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숨도 끊어지지 않은 자를 혹은 무인도에 버리고, 혹은 물속에 버리어 요사(夭死)하게 하며, 비록 평시에 있어서의 마시는 물까지도 고루 주지 않아서 이것으로 인하여 병이 되니, 이런 일을 살피고 애휼하지 않는다면, 군인은 마음이 떠나서 적을 만나도 마음을 쓰지 않고 접전하여도 성공을 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명령을 내려 엄금하고 만일 병을 얻은 군인이 있으면 구호 치료를 가볍게 하지 말고,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려운 자는 병선이 대어 있는 근처 각 고을에 하륙하여, 그 관(官)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구호 치료하게 하고, 불행히 사망한 자가 있으면 팻말[栍]에 써서 표를 세워 근접한 곳에 매장하되, 병고(病故)에 대한 사연을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 사사(使司)에 전보(傳報)하고, 사사는 위에 전문(轉聞)하여 그 집을 존휼(存恤)하되 해를 한정하여 역사를 면제하고, 마음을 써서 구호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자는 각관(各官)의 차인(差人)과 여전히 조령(條令)을 좇지 않고 폐해를 만든 만호(萬戶)·천호(千戶)와 배를 영솔하는 두목(頭目)을 《대명률(大明律)》 내의 군사무어무방(軍士撫馭無方) 조목에 의하여 결장(決杖) 1백에 처하여 변방에 보내어 군졸에 편입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0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행정(行政) / 호구(戶口) / 재정(財政)

    ○使司上言: "前朝之季, 各道軍民戶數無籍, 凡抄軍時, 妄意定數, 勒令充數, 作弊不小。 今各官軍民戶數, 已有成籍, 都節制使當以其籍付軍數, 當農隙之時, 各於其官, 訓鍊武藝, 有事則及時招致攻守。 如有軍官軍人不卽起送, 軍器衣甲不能堅實, 老弱軍人抄出起送者, 守令及摠牌頭目, 照律論罪後, 報都觀察使。 又都節制使, 聞寇將至, 逗遛不進者, 臨戰不爲盡力者, 無變起軍者, 彼敵數少盡數起軍者, 非時田獵者, 不緊公事, 軍官給馬道內橫行者, 觀察使糾察, 申聞論罪。 又戶口之數, 不可不知也。 各道戶籍, 率居人口, 已竝載錄, 各官守令, 不顧立法大體, 凡遇軍情及徒役事, 盡數抄出, 使不得農業, 以致凋瘁。 今後各戶, 同居各居勿論, 以子壻弟姪族親年六十以下十六以上者, 品官馬兵一員、奉足四名, 無職馬兵一名奉足三名, 步兵一名奉足二名爲定, 戶主名下施行。 無內外族親單丁, 以一般單丁奉足定給, 常時徒役, 不令奉足人各別差發。 有軍情事, 緊緩分揀, 奉足人多少, 酌量率行。 奴子數多率居者, 不給各別奉足。 各官守令如有緊急軍情, 率行外奉足人, 各別差發者, 論罪。 一, 自庚寅年以後, 海寇作耗, 沿海州郡, 悉皆蕭然。 近年以來, 營造兵船, 沿邊守禦, 賊不敢近, 居民土著, 戰艦之功, 誠爲最大。 各船軍官軍人, 長年騎船, 寄生水上, 甚爲可哀。 船內陸物諸緣及雜役, 專以騎船軍人備用, 苦役尤重。 所在各官, 不顧其弊, 騎船軍戶徭役, 指定侵勞, 騎船戶因此逃散, 軍數日減。 今後騎船各戶差役, 一皆減除, 完護如前。 條令不從守令及奸吏, 以王旨不從論罪。 其騎船軍戶內, 子壻及奉足定給人外, 挾持漏戶, 當差他役。 一, 軍法, 將兵者與士卒同甘苦, 時常存恤疾病, 盡情救護, 不令軍人離心, 乃可以臨敵立功。 各道兵船頭目, 以一時喜怒, 非法亂刑, 又累朔騎船, 瘴氣飢寒所(迫)〔逼〕 成疾者、或身勞力瘁, 一二日困臥者, 以爲溫疫, 不爲救療, 氣息不絶者, 或棄無人之島, 或棄水中, 以致夭死。 雖在平時, 至於飮水, 不曾均給, 因此成病。 以如此等事, 不爲存恤, 軍人離心, 逢賊不肯用心, 接戰不得成功。 今後出令嚴禁, 如有得病軍人, 不輕救療, 病深難治者, 兵船到泊近處各官下陸, 令其官差人救療。 不幸有死亡者, 題栍立標, 埋葬接處, 病故辭緣, 報都觀察使, 傳報使司, 轉聞于上, 存恤其家, 限年除役。 不爲用心救療致死者, 各官差人及如前條令不從作弊萬戶千戶領船頭目, 依《大明律》內軍士撫馭無方條, 決杖一百, 邊鄙充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00면
    • 【분류】
      역사-고사(故事) / 정론(政論) / 군사-군역(軍役) / 행정(行政) / 호구(戶口)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