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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28일 신사 3번째기사 1397년 명 홍무(洪武) 30년

투항해온 왜적이 울주 지사 이은을 납치해간 일 때문에 삼남 절제사들을 죄하다

도당(都堂)과 각사(各司) 및 기로(耆老)에게 명하여 최운해(崔雲海)·이귀철(李龜鐵)·김빈길(金贇吉)·김영렬(金英烈) 등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당초에 항복을 청해 온 왜적경상도 울주포(蔚州浦)에 와서, 왜적의 괴수인 나가온(羅可溫)이 그의 아들 도시로(都時老)와 반당(伴黨) 곤시라(昆時羅)를 볼모로 삼아 계림 부윤(鷄林府尹) 유양(柳亮)에게 보낸 것을, 유양이 질병으로 나가 보지 않았더니, 왜적이 스스로 의혹한 나머지 지울주사(知蔚州事) 이은(李殷)을 납치하여 도망갔었다. 이때 최운해경상도 도절제사였고, 이귀철충청도 도절제사였으며, 김빈길전라도 도절제사, 김영렬경기우도 절제사였는데, 최운해가 영을 어긴 탓으로 도망하는 것을 놓쳐버렸고, 이귀철·김빈길·김영렬 등도 모두 그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5도 도통사(五道都統使) 김사형(金士衡)이 이들을 경산부(京山府)에 잡아 가두고서 〈이 사실을〉 긴급 보고하며 그 죄를 청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命都堂各司及耆老, 會議崔雲海李龜鐵金贇吉金英烈等罪。 初乞降慶尙道 蔚州浦, 賊魁羅可溫, 以子都時老、伴儻昆時羅, 納質於雞林府尹柳亮以疾不往見, 自惑, 執知蔚州李殷逃去。 時雲海節制慶尙, 龜鐵節制忠淸, 贇吉節制全羅, 英烈節制京畿右道。 雲海違令, 以致逃逸, 龜鐵贇吉英烈皆不及期。 五道都統使金士衡執囚京山府, 馳報請罪。


  • 【태백산사고본】 3책 1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0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