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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2월 22일 병오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남은·심효생 등과 항복한 왜인 구육·비구시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은(南誾)은 겸 판상서사사(兼判尙瑞司事)를, 심효생(沈孝生)은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민여익(閔汝翼)은 대사헌(大司憲)을, 정담(鄭澹)은 도승지(都承旨)를, 정탁(鄭擢)은 좌승지(左承旨)를, 항복한 왜인 구육은 선략 장군 용양 순위사 행 사직 겸 해도 관군민 만호(宣略將軍龍驤巡衛司行司直兼海道管軍民萬戶)를, 비구시지(非㡱時知)는 돈용 교위 용양 순위사 좌령 행 사정 겸 관군 백호(敦勇校尉龍驤巡衛司左領行司正兼管軍百戶)를 삼고, 구육에게 은대(銀帶) 1개, 사모(紗帽) 1개, 목화(木靴) 1개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

南誾兼判尙瑞司事, 沈孝生知中樞院事, 閔汝翼大司憲, 鄭澹都承旨, 鄭擢左承旨, 降 㡱六宣略將軍龍驤巡衛司行司直兼海道管軍民萬戶, 非㡱時知敦勇校尉龍驤巡衛司左領行司正兼管軍百戶。 賜㡱六銀帶一、腰紗帽一、靴一。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