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흥 삼군부에서 역대 강무 제도를 참고하여 강무를 시행할 것을 상소하다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상소하였다.
"삼가 역대의 강무 제도(講武制度)를 상고하옵건대, 주[成周]나라 시대에는 봄과 여름에는 군막(軍幕)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군사를 크게 사열(査閱)했다 하오니, 사철 언제나 교련하므로 그 익히는 것이 정(精)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기가 이(利)로왔으니, 이것이 주나라가 나라 지키는 도리를 얻은 것입니다. 서한(西漢) 때에는 〈임금이〉 융로(戎輅)034) 에 올라서 쇠뇌[弩]를 잡고 비단을 가지고 무관(武官)에게 주어서 손(孫)·오(吳)035) 의 법을 익히고, 싸우고 진(陣)치는 제도를 익혔는데, 오영(五營)의 군사들을 모아서 팔진법(八陣法)을 시켰으니, 이것이 경사(京師)에서 강무(講武)하는 것인데 승법(乘法)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여러 고을[郡]에서 군수(郡守)와 도위(都尉)가 있어서 도시(都試)의 성적을 매기므로, 모든 수레 타고 말 타는 재관(才官)과 누선(樓船)이 모두 익히게 하니, 이것은 고을이나 나라에서 강무(講武)하는 것으로서 도시(都試)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한(漢)나라 고제(高帝)는 군중(軍中)에 출입(出入)하면서 이병(利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자손을 위한 규모(規模)가 지극하였습니다. 진(秦)나라가 강무하는 제도를 잃어버려서 군사를 훈련하는 법이 겨우 중국에서 행해졌으나, 안팎으로 가르치는 것이 모두 없어졌으니, 대개 부강(富强)한 힘으로 천하를 웅시(雄視)하였으되, 필부(匹夫)가 난을 일으키매 함곡관(函谷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대개 강무의 제도를 잃었던 까닭입니다. 동한(東漢)도 위(尉)·후(侯)의 벼슬을 파(罷)하고 도시(都試)의 일을 없애어, 수레와 말 타는 재관(才官)과 누선(樓船)의 군사들을 폐해 버려서, 그 뒤에는 관(官)에서도 경계하고 잡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오랑캐가 융심(戎心)을 내도록 열어 주었으니, 한번이라도 전란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방위를 시켜, 그 활 쏘고 말 타는 법을 미처 가르치지 못하고 강한 적병에게 몰아넣으므로, 이 까닭에 매양 싸울 때마다 항상 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싸움을 시키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니, 그 화패(禍敗)의 원인을 추구하면 광무제(光武帝)가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무(神武)의 자질로 왕업(王業)의 터전을 처음 마련하시와 예문(禮文)의 일은 차례로 마련하시면서 강무(講武)의 일만은 오직 행하지 않으시니, 어찌 성대(盛代)의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외(中外)에 강무(講武)의 일을 명령하시어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계책을 보이시어, 그 강무의 제도와 드물게 하고 자주 하는 절목은 시대와 사세(事勢)가 다르오니,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사냥하여 강무하는 그림[蒐狩講武圖]을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사철의 끝달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제물로 올리며, 외방에서는 봄·가을 양철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사지내게 하면, 무사(武事)가 익숙해지고 신(神)과 사람이 화(和)할 것입니다. 강무할 때를 당해서는 어가(御駕)가 친히 거둥하시는 것과 대리로 행하는 의식(儀式)이며,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정(詳定)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甲申/義興三軍府上疏曰:
謹按歷代講武之制, 成周春夏振旅茇舍, 秋冬治兵大閱。 四時皆敎, 其肄之也精; 內外皆敎, 其用之也利。 此成周所以得持守之道也。 西漢御戎輅執弩, 齎束帛賜武官, 肄孫、吳之法, 習戰陣之儀, 會五營之士, 爲八陣之法, 此京師講武, 以乘之爲名者也; 諸郡有郡守都尉, 課都試之功, 凡車騎(才)〔材〕 官樓船, 皆肄習焉, 此郡國講武, 以都試爲名者也。 漢 高帝出入兵間, 熟究利病, 其爲子孫規模至矣。 秦失講武之制, 肄兵之法, 僅行於中國, 而內外之敎皆廢。 夫以富强之力, 雄視天下, 匹夫作難, 函谷不守, 蓋失講武之制故也。 東漢罷尉侯之職, 無都試之役, 廢車騎材官樓船之士。 其後官無警捕, 實啓戎心。 一有兵革, 取辦黔首, 不及講其射御, 驅之以卽强敵, 是以每戰常負。 不敎而戰, 是謂棄之, 跡其禍敗, 光武豈能逃其責哉? 恭惟殿下, 以神武之資, 肇造丕基, 凡禮文之事, 以次修擧, 而講武之事, 獨不行焉, 豈非盛代之闕典歟? 伏望下敎中外, 以講武事, 示安不忘危之計。 其講武之制與踈數之節, 時與勢殊, 取古制而損益之, 見作《蒐狩講武圖》, 京中當四時之季, 講武獲禽, 以祭宗社, 外方當春秋兩節, 講武獲禽, 以祭其州方社之神。 如此則武事熟, 神人和矣。 當講武時, 乘輿親幸及攝行儀注, 外方官員監考之法, 令禮官詳定啓聞。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8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