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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11월 9일 계해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환관 왕예가 말에서 떨어져 영접관과 접반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사신 우우(牛牛) 등이 대궐에 나와서 사례하였다. 환관(宦官) 왕예(王禮)가 말에서 떨어져서 성을 내어 영접관(迎接官) 정빈(鄭贇)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을, 접반사(接伴使) 경흥 윤(敬興尹) 장자충(張子忠)이 이를 말리다가 역시 곤욕을 당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공역서 승(供驛署丞) 최득경(崔得冏)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으니, 순하지 못한 말을 사신에게 태운 까닭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7면
  • 【분류】
    외교-명(明)

○癸亥/使臣牛牛等詣闕謝。 宦官王禮墜馬發怒, 鞭迎接官鄭贇, 接伴使敬興張子忠止之, 亦被辱。 上聞之, 下供驛署丞崔得冏于巡軍獄。 以不閑之馬, 進于使臣也。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7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