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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0권, 태조 5년 8월 29일 갑인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蠲)을 불러서 물었다.

"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甲寅/上召定諡奉常博士崔蠲問曰: "熙啓, 元勳也。 贈諡何若是其甚耶? 且但論其過, 不擧其功, 何耶?" 卽下巡軍獄鞫之, 又囚奉常少卿安省、寺丞金汾、大祝韓皐、協律郞閔審言、錄事李士澄。 於是, 刑曹劾散騎常侍全伯英李滉等, 又劾禮曹議郞孟思誠、佐郞趙士秀。 不駁奉常寺贈諡之誤也。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