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0권, 태조 5년 8월 29일 갑인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정희계의 시호문제로 봉상시의 관원들을 가두다
이튿날[편찬자 주: 갑인을 이튿날로 번역함]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蠲)을 불러서 물었다.
"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대축(大祝) 한고(韓皐)·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