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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27일 임오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서북면 순안현 등으로 군현을 통폐합하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순녕(順寧)안정(安定)을 합하여 순안현(順安縣)으로 하고, 개주(价州)의 겸관(兼官)인 희주(熙州)를 따로 지군(知郡)을 삼고, 대·소 삭주(大小朔州)와 구주(龜州)를 합하여 지삭주군(知朔州郡)으로 하고, 용주(龍州)의 겸관인 정융(定戎)·영덕(寧德)·영삭(寧朔)을 합하여 정녕현(定寧縣)이라 하고, 양암(陽巖)수덕(樹德)을 합해서 양덕 감무(陽德監務)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都評議使司據西北面都巡問使報: "以順寧安定合爲順安縣, 以价州兼官熙州別爲知郡, 大ㆍ小朔州龜州合爲知朔州郡, 龍州兼官定戎寧德寧朔合爲定寧縣, 陽巖樹德合爲陽德監務。"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