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20일 을해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천변 때문에 자책하면서 신하들에게 바른 말 하기를 구하다
임금이 천변(天變)이 있으므로 자책(自責)하고, 바른말을 구(求)하니,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장자충(張子忠)이 상서(上書)하였으되,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天變)이 위에서 응한다."
고 하여, 하늘과 사람과의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극언(極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 【분류】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乙亥/上以天變, 自責求言。 中樞院副使張子忠上書以爲: "人事失於下, 則天變應於上", 極言天人相應之理。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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