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문과 전문 지은 권근·정탁 등을 남경으로 보내며 시말을 주달한 글
사신 송패라(宋孛羅)가 먼저 남경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백관을 인솔하고, 반송정(盤松亭)에 나가 전별하였으며, 사신 우우(牛牛)는 유후사(留後司)까지 가서 전별하고 돌아왔다. 판사역원사(判司譯院事) 이을수(李乙修)로 관압사(管押使)를 삼아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지은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權近)과 우승지 정탁(鄭擢)과 그것을 계품(啓稟) 교정(校正)한 사람 경흥부 사인(敬興府舍人) 노인도(盧仁度)를 남경으로 보내고, 한성 윤(漢城尹) 하윤(河崙)으로 계품사(啓稟使)를 삼아서 황제에게 시말을 주달하였다.
"홍무(洪武) 29년 6월 11일에 황제께서 보내신 상보사 승(尙寶司丞) 우우(牛牛) 등이 이르매,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에, ‘황제 폐하의 분부를 받자왔는데, 그에 이르기를, 지난 번 정단(正旦)에 올린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으므로,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 오라 했더니,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 왔고 표문을 지은 정도전·정탁은 지금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우 등을 본국으로 보내어 표문을 지은 사람을 보내기를 재촉하고, 와 있는 사신 유구 등의 가솔(家率)을 보내어 와서 완취(完聚)하도록 하기를 재촉한다.’ 하였습니다. 근일에 받자온 이전의 예부 자문에, ‘폐하의 분부를 받자온 내용에, 이번에 올린 정단(正旦)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안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한 것이 있었으나, 만일 언사가 모멸하고 거만스럽다고 군사를 일으켜 문죄(問罪)하는 것은 아직 불가하고, 글을 지은 사람이 와야 사신이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알아본즉 홍무 29년 정단을 하례한 표문은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정탁(鄭擢)이 지었고, 전문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이 지은 것이오나, 그때에 정탁은 병이 있었으므로 전문을 지은 김약항만을 홍무 29년 2월 15일에 보내어 경사(京師)에 갔사오며, 이제 온 사유를 받들어 표문을 지은 인원을 분부대로 보내옵는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정도전의 장고(狀告)에 의하면, 나이는 55세이고 판삼사사(判三司事)의 직(職)에 있사온데, 현재 복창(腹脹)028) 과 각기병증(脚氣病證)이 있다 합니다. 도전은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의 하정표(賀正表)를 기초한 것을 고치거나 교정한 일이 없사온데, 이제 거기에 관련되었다 하여 자세하게 살펴 주기를 빌므로, 그 당시의 예문관의 해당된 직관(直館)에게 허실(虛實)을 물어서 시행하기로 하여, 노인도(盧仁度)의 장계(狀啓)로 한 공초(供招)에 의하면 나이 30세에 무병(無病)하고, 예문관 직관(藝文館直館)의 직(職)을 맡았는데, 홍무 28년 윤9월 14일에 대사성 정탁이 지은 바 홍무 29년 정단에 하례하는 표문의 초고를 제조관(提調官)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더니, 본관(本官)029) 이 종묘(宗廟)의 이안(移安)하는 제향(祭享) 등의 일로 인하여 고치거나 교정하지 못하였고, 표문의 초고를 차제조관(次提調官)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정총(鄭摠)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권근(權近)에게 교정했다 하였는데, 공초가 사실이므로 이것을 삼가 기록하여 아뢴다고 하였나이다.
이에 의거하여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신이 경사(經史)에 밝지 못하옵고, 글을 지은 자가 모두 해외(海外)의 사람이므로 어음(語音)이 다르고, 학문이 정미하고 해박하지 못해서 표문과 전문의 체제를 알지 못하여,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삼가 분부하신 대로 표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이며, 교정을 계품한 노인도는 판사역원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京師)로 압송해 가 폐하의 결재를 청하는 외에,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腹脹)과 각기병(脚氣病)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유구 등 각항 사신의 가솔들을 보내라는 일절(一節)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섬긴 이래로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사온데, 이제 하정사 유구 등이 방환(放還)되지 못하였고, 또 가솔들을 들여보내라 하는 것을 보고는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사오며, 그 각 고을의 가솔들도 역시 고국을 떠나게 되어 슬프게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오니, 진실로 불쌍하옵니다. 지금 글을 지은 사람 정탁·김약항 등은 이미 분부하신 대로 경사(京師)에 보내어 다시 밝으신 처분을 기다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와 나라 사람들의 소망을 위안해 주소서."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 【분류】외교-명(明)
○甲戌/使臣宋孛羅先還京師, 上率百官, 送于盤松亭。 使臣牛牛送至留後司而還。 判司譯院事李乙修爲管押使, 管送撰表箋人藝文春秋館學士權近、右承旨鄭擢、當該啓稟校正人敬興府舍人盧仁度於京師。 以漢城尹河崙爲啓稟使, 具奏于帝曰:
洪武二十九年六月十一日, 欽差尙寶司丞牛牛等官至, 準禮部咨, 欽奉聖旨節該: "前者進正旦表箋文內, 輕薄戲侮, 著將撰文者發來, 止送撰箋者至, 其撰表人鄭道傳、鄭擢, 至今不見送到。 今再差牛牛等前去本國, 催取撰表人及催原搬取本國使臣柳玽等家小, 前來完聚。" 欽此比奉以前準禮部咨, 欽奉聖旨節該: "今進正旦表箋文字內, 輕薄戲侮。 若以言辭侮慢, 興師問罪, 尙未可也, 撰文者至, 使者方歸。" 欽此照得, 進賀洪武二十九年正旦表文, 係成均大司成鄭擢修撰, 箋文係判典校寺事金若恒修撰。 其時爲因鄭擢患病, 止將撰箋人金若恒, 已於洪武二十九年二月十五日, 發送赴京。 今奉來因, 合將撰表人員, 欽依起送間, 行據都評議使司狀啓: "據鄭道傳狀告: ‘年五十五歲, 受判三司事職事, 見患鼓脹脚氣病證。 道傳於大司成鄭擢所撰洪武二十九年賀正表草, 竝不曾改抹校正, 今負干連事因, 告乞詳狀, 將其時藝文館當該直館, 究問虛實, 以憑施行。’ 得此, 就責得盧仁度狀供: ‘年三十歲, 無病, 受藝文館直館職事。 仁度委於洪武二十八年閏九月十四日, 將大司成鄭擢所撰進賀洪武二十九年正旦表草, 到於提調官判三司事鄭道傳處, 稟請校正間, 爲緣本官掌宗廟遷移祭享等事, 不曾改抹校正。 却將表草, 於次提調官知門下府事鄭摠、藝文館提學權近處校正。 所供是實。’ 得此, 謹錄狀啓。" 據此竊念, 臣不諳經史, 而撰文者皆是海外之人, 語音別異, 學不精博, 未識表箋體制, 以致字樣差謬。 豈敢故爲戲侮! 除已欽依將撰表人鄭擢及校正表人權近、當該啓稟校正人盧仁度, 責差判司譯院事李乙修, 管送赴京, 伏取聖裁外, 其鄭道傳, 旣於鄭擢所撰表文, 不曾改抹校正, 事無干連。 又緣本人患鼓脹脚氣病證, 不能起送。 所據柳玽等各項使臣家小一節, 竊謂小邦, 臣事聖朝以來, 不敢少怠, 今見賀正使柳玽等未蒙放還, 又奉搬取家小, 擧國臣民, 無不驚恐。 其各官家小等, 亦因違離鄕土, 哀號切至, 誠可憐憫。 見今撰文人鄭擢、金若恒等, 旣已欽依赴京, 更候明降, 伏望聖慈寬宥, 以慰國人之望。
- 【태백산사고본】 3책 10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4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