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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9권, 태조 5년 6월 11일 정유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백관에게 항상 사모를 쓸 것과 매일 궐문에 모여 시위할 것을 명하다

백관으로 하여금 상시로 사모(紗帽)를 쓰고서 매일 궐문에 모여서 시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令百官恒著紗帽, 每日會闕門侍衛。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