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9권, 태조 5년 6월 11일 정유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백관에게 항상 사모를 쓸 것과 매일 궐문에 모여 시위할 것을 명하다
백관으로 하여금 상시로 사모(紗帽)를 쓰고서 매일 궐문에 모여서 시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令百官恒著紗帽, 每日會闕門侍衛。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의생활(衣生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