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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20일 병자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이조에서 6품이상의 관리에게 조상을 현양하고 배필을 품계로 예우하는 법을 건의하다

이조(吏曹)에서 조종(祖宗)을 현양하고 배필(配匹)을 중히 하기를 청하였다.

"1. 6품 이상으로서 3대(三代)의 제사를 받들어야 할 사람은 3대의 고비를 추증(追贈)하되, 부친은 본인의 품계와 대등하게 하고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한 등씩 낮추고 비(妣)도 같게 하며, 공신이면 2등을 더할 것.

1. 각품의 정처(正妻)는 1품이 군부인(郡夫人), 2품이 현부인(縣夫人), 정3품으로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이상은 숙인(淑人),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으로 정하여 주장(主掌)하는 이조로 하여금 전교를 받아서 직첩을 주게 하되, 만약에 가장이나 아들에게 공이 있어 특히 봉작(封爵)을 받은 자는 이 제한에 구애됨이 없게 할 것.

1. 무릇 부인으로 봉(封)함을 받는 자는 모름지기 처녀[室女]로서 남의 정처(正妻)가 된 자라야 봉함을 얻고, 비록 정처라 하더라도 원래 처녀가 아닌 자는 봉작(封爵)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며, 단지 모관(某官)·모처(某妻)·모씨(某氏)로만 하되, 그 세계(世系)에 명백한 허물이 있는 자는 비록 정처라도 봉작을 허락하지 말고, 봉작한 명문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함부로 일컫는 자는 통렬히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이 죽고 개가한 자는 봉작을 추탈(追奪)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丙子/吏曹請顯祖宗重配匹: "一, 六品以上應祭三代者, 追贈三代考妣。 父對品, 祖曾祖, 各遞降一等, 妣竝同。 功臣則加二等。 一, 各品正妻, 一品郡夫人, 二品縣夫人, 正三品成均大司成以上淑人, 三品令人, 四品恭人, 五品宜人, 六品安人, 參外孺人。 令主掌吏曹, 奉敎給牒。 如因夫及子之功, 特恩封爵者, 不在此限。 一, 凡婦人受封者, 須是室女爲人正妻者, 得封。 雖係正妻, 原非室女者, 不許封爵, 止許稱某官某妻某氏。 其世係有咎明白者, 雖正妻不許封爵。 無封爵明文, 而擅稱者, 痛行理罪。 夫亡改嫁者, 追奪封爵。"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