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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9권, 태조 5년 5월 18일 갑술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유원정의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용서하다

사헌 중승(司憲中丞) 이원(李原)과 잡단(雜端) 조치(曹致)가 대사헌 박경(朴經), 시사(侍史) 정절(鄭節)·권정(權鼎)과 잡단 이치(李致)를 탄핵했는데, 경(經) 등이 유원정(柳爰廷)의 가비(家婢)가 치사한 연유를 추국하여 형조에 관문(關文)을 보냈기 때문이다. 유원정의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보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甲戌/司憲中丞李原、雜端曺致, 劾大司憲朴經、侍史鄭節權鼎、雜端李致。 以等推鞫柳爰廷家婢致死之故, 移關刑曹也。 乃請收柳爰廷職牒, 流于外方, 上以功臣原之。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