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9권, 태조 5년 5월 18일 갑술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유원정의 직첩을 거두고 귀양 보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용서하다
사헌 중승(司憲中丞) 이원(李原)과 잡단(雜端) 조치(曹致)가 대사헌 박경(朴經), 시사(侍史) 정절(鄭節)·권정(權鼎)과 잡단 이치(李致)를 탄핵했는데, 경(經) 등이 유원정(柳爰廷)의 가비(家婢)가 치사한 연유를 추국하여 형조에 관문(關文)을 보냈기 때문이다. 유원정의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보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9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