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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6일 임술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예조에서 생원시 과목과 절차에 대해 건의하다

예조에서,

"생원시(生員試)를 이제부터는 의(疑)·의(義) 각각 한 가지씩 질문하여 1백 인을 뽑되, 고려조의 진사시(進士試)의 예에 의하여 염전(簾前)010) 에서 방방(放榜)하고, 3일 만에 행례를 이루어서 후생들의 향학심(向學心)을 권장하소서. 그 공생(貢生)011) 은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사서(四書)》와 업경(業經)을 강독하게 하고 이름을 기록해서 부시(赴試)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壬戌/禮曹申請: "生員試, 自今試疑義各一道, 取一百人, 依前朝進士例, 簾前放榜, 三日成行, 以勸後生向學之心。 其貢生, 令成均正錄所講四書業經, 方許記名赴試。"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