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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2월 9일 정유 1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신년 하례하는 표·전문에 희롱하는 문귀가 있다 하여 힐책하는 명나라 예부의 자문

하정사(賀正使) 타각부(打角夫) 김을진(金乙珍)과 압물(押物) 고인백(高仁伯)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을 가지고 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관(本部官)이 삼가 황제의 분부를 받드니, ‘전자에 조선 국왕이 여러 번 흔단(釁端)을 내었다고 해서, 악진(岳鎭)과 해독(海瀆) 등 산천 귀신에게 고하고 상제께 전달하게 했더니, 이번에도 본국에서 보낸 사신이 올린 홍무 29년 정조(正朝)의 표·전문(表箋文) 속에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귀가 있어 또 한번 죄를 범했으니, 이것으로 군병을 거느리고 부정(不靖)한 것을 다스릴 것이나, 만약에 언사가 모만(侮慢)하다고 해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는다면 옳지 못하니 무엇 때문일까? 예전에 주(周)나라에서 견융(犬戎)을 치려 하니 간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 선왕이 정하신 법제에 원방에 동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고 하였다. 이번에 즉시 군사를 일으키지 않음도 이 때문이니, 이(李)001) 로 하여금 흔단의 소이(所以)를 알게 하고, 글 지은 자가 도착하면 사신은 돌려보낼 것이다. 삼가 이것으로써 본부에서 지금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 자문(咨文)으로 옮깁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

○丁酉/賀正使打角夫金乙珍、押物高仁伯等齎禮部咨來。 其咨曰:

本部官欽奉聖旨: "前者爲朝鮮國王數生釁端, 以告岳鎭海瀆山川神祇, 轉達上帝。 今本國差使臣進洪武二十九年正朝表箋文內, 輕薄戲侮, 又生一釁, 是欲搆兵不靖。 若以言詞侮慢, 興師問罪, 尙未可也。 爲何? 昔者將伐犬戎, 有諫者曰: ‘不可。’ 先王之制, 不動兵於遠者, 其理有五, 今所以不卽興師者, 爲此。 令諱知釁端之所以, 將撰文者至, 使者方歸。"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移咨。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