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11만 8천 70여 명을 징발하여 도성을 쌓게 하다. 도성의 공사 구역 측량과 작업 구역 할당
경상·전라·강원도와 서북면의 안주(安州) 이남과 동북면의 함주(咸州) 이남의 민정(民丁) 11만 8천 70여 명을 징발하여 처음으로 도성을 쌓게 했다. 이미 성터를 측량하여 자호(字號)를 나누어 정하였는데, 백악(白岳)의 동쪽에서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으로 조자(弔字)에서 그치게 하였다. 서쪽 산 돌재[石嶺]까지 합해서 땅의 척수가 무릇 5만 9천 5백 척(尺)이요, 6백 척마다 한 자호(字號)를 붙였으니, 모두 97자(字)이며, 한 글자마다 6호(號)로 나누고, 두자(字)마다 감역(監役)을 두고, 판사(判事)·부판사(副判事)는 각 1원(員)을 두고,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은 12원(員)을 두었다. 각도 주군(州郡)의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천자(天字)로부터 일자(日字)까지는 동북면이, 월자(月字)에서 한자(寒字)까지는 강원도가, 내자(來字)에서 진자(珍字)까지는 경상도가, 이자(李字)에서 용자(龍字)까지는 전라도가, 사자(師字)에서 조자(弔字)까지는 서북면이 맡게 하였다.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시키니, 임금이 날씨가 심히 춥다고 하여 밤의 역사는 못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재정-역(役) /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
○戊辰/徵慶尙ㆍ全羅ㆍ江原道及西北面安州以南、東北面咸州以南民丁十一萬八千七十有奇, 始築都城。 旣度城基, 分定字號, 始自白岳之東, 起天字, 終于白岳之西, 止弔字, 幷西山石嶺, 得地凡五萬九千五百尺。 每六百尺爲一字號, 凡九十七字。 每一字分六號, 每二字置監役、判事ㆍ副判事各一員、使副使判官十二員。 計各道州郡民戶多少, 自天字止日字東北面, 月字止寒字江原道, 來字止珍字慶尙道, 李字止龍字全羅道, 師字止弔字西北面。 督役者不分日夜, 上以寒甚, 禁夜役。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89면
- 【분류】재정-역(役) / 건설-건축(建築)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