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29일 무오 1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백악을 진국백,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삼아 일반인의 제사를 금하다
이조에 명하여 백악(白岳)을 진국백(鎭國伯)으로 삼고 남산(南山)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삼아, 경대부(卿大夫)와 사서인(士庶人)은 제사를 올릴 수 없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戊午/命吏曹, 封白岳爲鎭國伯, 南山爲木覓大王, 禁卿大夫士庶不得祭。
太祖康獻大王實錄卷第八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