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25일 갑인 3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음사 훼철, 가묘 건립, 축산, 토지분배 등 시무에 관한 법령을 각도에 이첩하다
지익주사(知益州事) 민유의(閔由義)가 음사(淫祠)를 헐어 버리고 가묘(家廟)를 세우며, 닭과 돼지를 쳐서 늙고 병든 사람을 봉양하고 제사에 이바지하게 하며, 절간[僧寺]에서 여종을 시켜서 반찬 장만하는 것을 금하고,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의 유이(流移)를 금하고 호적을 만들어 토지를 주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미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으나, 다만 거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사사(使司)로 하여금 각도에 이첩(移牒)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유학(儒學) / 농업(農業)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사법(司法)
○知益州事閔由義上請革淫祠、立家廟、畜雞豚、養老病、供祭祀, 禁僧寺役婢執饌, 禁才人禾尺流移, 籍口給田, 上曰: "此皆已有著令, 第不能擧行耳。" 令使司移牒各道。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8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유학(儒學) / 농업(農業)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