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8권, 태조 4년 12월 7일 병신 2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예조에서 과거식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과거식(科擧式)을 상정(詳定)하였으되, 처음에 경서(經書)를 강(講)하는 것으로써 초장(初場)을 삼고, 진사시(進士試)를 파하여 생원시(生員試)를 하자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詳定科擧式。 始以講經書爲初場, 罷進士爲生員試。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