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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8권, 태조 4년 12월 7일 병신 2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예조에서 과거식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과거식(科擧式)을 상정(詳定)하였으되, 처음에 경서(經書)를 강(講)하는 것으로써 초장(初場)을 삼고, 진사시(進士試)를 파하여 생원시(生員試)를 하자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禮曹詳定科擧式。 始以講經書爲初場, 罷進士爲生員試。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